로스쿨 부정입학 사실로.. 고위 법조인 자녀 포함
로스쿨 부정입학 사실로.. 고위 법조인 자녀 포함
  • 김민정 기자
  • 승인 2016.05.0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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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합격취소는 못해..해당 대학만 관리 잘못 물어 징계

교육부는 2일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의 입학전형 실태조사 결과, 부정입학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날 전국 25개 로스쿨의 입학전형 실태에 대한 첫 전수조사에서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사례, 2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적발된 24건중 부모나 친인척이 누구인지 추정이 가능한 사례는 5건이며 나머지 19건은 기재는 돼 있으나 단순한 직함만 기대돼 있어 추정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신상이 드러난 5건은 지방법원장, 공간 이사장,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협회 부회장, 지방자치단체 시장 등 시회지도층인사들이 포함돼 있다.

교육부는 다만 5건 모두 법학적성시험, 학부성적, 영어, 서류, 면접 등 다양한 전형요소와 다수의 평가위원의 평가가 반영되는 관계로 자기소개서의 신상 기재와 합격과의 인과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부모나 친인척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추정이 어려운 19건 중 7건은 학교 측이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하지 말라는 입학전형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그러나 이들이 입학전형 규정을 어긴 것은 사실이지만 자기소개서 기재사항과 합격과의 인과관계는 확인이 안돼 합격을 취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모 신상공개 금지 규정을 어긴 학생은 법조인 자녀 5명과 시의회 의원 자녀 1명, 공무원 자녀 1명등이다.

교육부는 이들 지원자의 부정행위가 인정될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합격취소는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취소 시 대학의 과실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문제점 등의 법적한계로 합격취소는 어렵다는 것이 외부 법률자문의 공통된 결론이었다며 이들에 대한 합격취소 처분은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는 또 19건 중 12건은 부모‧친인척 신상 등을 기재하였다 하여도 기재금지가 고지되지 않았기에 대학이 정한 전형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률적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12건에는 법조인 8건, 공무원 3건, 로스쿨원장 1건 등이 포함돼 있다.

대신 교육부는 대학이 스스로 정한 입시요강을 지원자가 위반하였음에도 불이익 등을 조치하지 않은 대학에는 행정조치 하기로 했다.

경북대, 부산대, 인하대, 제주대, 충남대, 한양대 등기재금지가 고지되어 지원자의 부정행위 소지가 있는 경우(8건)에 해당하는 6개 대학은 입학전형의 공정성(법전원법 제23조)을 소홀히 한 사유로 기관 경고, 관계자 문책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번 로스쿨 실태조사는 전국의 25개 모든 법전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부터 올 3월까지 실시됐다. 실태조사대상은 최근 3년간(’14학년도~’16학년도) 입학전형을 대상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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