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교육현장 갑질 사례 조사 .. 처벌규정 만든다
서울시교육청, 교육현장 갑질 사례 조사 .. 처벌규정 만든다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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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직장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구체적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직장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구체적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직장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갑질 근절 대책 마련에 착수한다. 상급자나 상급기관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가해자 징계 등 사후 처리절차를 체계화하기 위한 것이다.

16일 시교육청은 이달부터 9월말까지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을 상대로 갑질 사례를 조사한 뒤 구체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교육현장에서 갑질 여부를 놓고 갈등이 빚어짐에 따라 개념을 명확히 해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교육전문직과 행정직 등 10명으로 TF를 구성, 이달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이들은 교육현장 갑질사례 분석, 갑질 유발 법령 및 제도정비, 갑질신고센터 운영 및 사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교육청관계자는 “교육현장에서 상하간, 직종간, 민원인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갑질사례를 조사, 분석한 뒤 운영 메뉴얼과 함께 유형별 처벌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는 지난달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가운데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의 상당수가 교장이나 교감, 원감 등 학교 관리자로부터 부당한 '갑질'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지난 7일 '학교 관리자 갑질 실태 설문조사'를 공개하고 상당수의 교사들이 관리자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16.4%(84명)는 '바지보다는 치마를 입어라', '찢어진 청바지를 입지 마라', '예쁜 옷을 입어라' 등의 '복장에 대한 규제나 간섭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 중 3.3%(17명)은 '학부모나 학생에게 예쁘게 보여야 한다'거나 '학부모나 학생에게 너무 화려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등 화장에 대한 규제나 간섭을 받았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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