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총, 교권침해 조장 아동복지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환영’
한국 교총, 교권침해 조장 아동복지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환영’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8.09.2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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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의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학교를 떠나게 해 대표적 교권침해 법으로 꼽혀온 위헌 아동복지법이 개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을 개정, 10년까지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하던 것을 일정기간으로 개정,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했다.

교총은 21일 논평을 내고 “아동복지법 개정안의 복지위 통과는 헌법이 정한 직업선택의 자유와 교권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심의, 의결해 일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은 그동안 범죄 행위의 유형이나 경중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 10년간 취업을 제한해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대표적인 교권 침해 법률로 지목돼 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갈등이 놓이기 쉬운 학생지도부장을 기피하는 풍조가 생겨나고, 적극적으로 생활지도를 하는 교원이 오히려 피해를 보게 돼 공교육을 위축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해 왔다.

교총은 이 같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과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한법소원 청구, 국회 개정안 전달, 국회토론회 개최 등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다.

앞서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교총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조항이 헌법이 정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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