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전형료 부담 줄여라" 칼 빼든 교육부, 전형료 삭감 입법예고
"대입 전형료 부담 줄여라" 칼 빼든 교육부, 전형료 삭감 입법예고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8.03.19 11:46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건비 홍보비등 삭감.. 올 대입부터 학생 학부모 대입 전형료 부담 완화

2019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대입전형료가 대폭 인하돼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교육부는 19일 그간 대입전형료 산정기준이 없고, 방만하게 집행되는 등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대입전형료의 투명성을 높여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20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41일간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따르면 대입전형료 수입 항목을 ‘입학전형료’에서 ‘수당’과 ‘경비’로 명확히 구분해 입학전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만 수당을 지급하고, ‘경비’로 산정한 금액 내에서 홍보비, 회의비, 공공요금 등 입학전형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만 지출이 가능하도록했다.

또 입학전형료의 수입은 대학이 전형별 지원자 수를 예측해 입학전형 운영에 따른 인원, 시간, 횟수 등을 반영, 지급단가를 등급 규정에 따라 산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당초 예측한 수요보다 전형료 수입 많을 경우 학생들에게 환불하도록해 대학들의 전형료 뻥튀기 산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로 했다.

지출항목 규정도 새롭게 개정된다. 교육부는 지출항목은 기존 12개 항목을 유지하였으나, 일부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지출기준의 표준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대학 자체적으로 만들어 지급하던 각종 수당을 출제, 감독, 평가, 준비 및 진행, 홍보, 회의에 따른 수당만 지급 가능하다. 또 회의비는 대학이 주최하는 입학전형 관련 회의에 한하여 지출 가능이 허용된다.

대학의 홍보비도 학부모 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금보다 5% 축소 조정된다. 교육부는 신입생 규모에 따라 총지출경비의 40~20%까지 지출되던 홍보비를 5%씩 일률적으로 축소, 35~15%로 각각 줄이도록 했다.

이외에 개정안에서는 공통적으로 모든 지출항목은 비용 지급에 따른 인원, 수량, 단가 등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고, 자산의 취득 및 운용 성격의 지출을 금지했다.

교육부는 “대입전형료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적정 수준의 대입전형료 책정으로 학생 및 학부모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윤노파 2018-03-21 07:54:13
교육부는 "그간 대입전형료 산정기준"이 없고,
방만하게 집행되는 등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대입전형료의 투명성을 높여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보도자료는 학부모와 국민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우롱한 것이다. 대입전형료는 고등교육법 제34조에 전년도를 기준하여 정하고 그 정한 기준이 바로 지출기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가. 새삼없는 산정기준을 만드는 것처럼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학부무를 농락하는 것이다. 이래서 지난 대선때 교육부 폐지론이 나온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