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내부형교장 공모제 50% 확대에 “아쉽지만 다행” 논평
한국교총, 내부형교장 공모제 50% 확대에 “아쉽지만 다행” 논평
  • 김민정 기자
  • 승인 2018.03.1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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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형 교장공모제의 15% 제한 비율을 50% 이내로 확대한 교육공무원임용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한국교총은 13일 “아쉽지만 다행”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가 당초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와 교장 공모지정 권고비율 폐지를 동시에 철회한 것은 교육현장의 반대 여론을 수렴한 당연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그러나 전문성 부족 등 정책 효과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비율을 50%이내로 확대한 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전면 확대는 철회했지만 도입 비율을 더 늘린 것은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심각한 문제점과 교육현장의 무거운 여론을 외면한 것으로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교총은 “무자격교장 확대는 교장의 전문성을 정면으로 무시할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의 근무경력과 지속적인 연구, 연수, 다양한 보직경험 등 교장으로서 학교운영에 필요한 객관적인 능력들을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사실상 특정단체 출신을 임용하기 위한 교육감의 코드·보은인사제도로 전락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교육현장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담임교사, 보직교사, 교감 등의 보직을 맡거나 도시·벽지학교 근무 등의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대다수 교육자의 열정과 헌신,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교단을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총은 또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가 코드 인사 등 공정성 시비를 차단 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상위법인 교육공무원법으로 공모 비율을 제한하고 ▲무자격 공모교장 임기 만료 후 교사·교감 등으로의 원직 복직도 요구할 계획이다. 이밖에 ▲다가오는 6·13 교육감선거에 각 후보자를 대상으로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비율 축소를 제안하고 공약으로 반영하는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실제 무자격 교장공모제 운영 시 나타나는 불공정 사례와 특정집단의 조직적 개입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 모니터링 등 필요한 후속활동과 조치를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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