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입법예고, 찬반의견 팽팽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입법예고, 찬반의견 팽팽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8.02.27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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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공모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결과 찬성과 반대의견이 팽팽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지난 5일 마감한 입법예고 의견 수렴결과 교육부에 공문으로 의견을 제출한 217개 학교 중 찬성은 5 개교에 불과했으며 반대는 199 개교, 기타의견이 13 개교로 나타났다.

또한 팩스로 제출된 182 건의 의견 중 찬성의견 36 건, 반대의견이 146 건이 접수됐다.

반면 법제처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수렴한 의견에서는  15% 비율 제한 폐지(1,512건)와 관련, 찬성 887건, 반대 584건, 기타 41건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자유한국당 소속 이종배의원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교장자격증 미소지자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교장공모제는 그동안 신청학교의 15%에서만 시행이 가능하도록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교육부가 10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교육계에 찬반논란을 불러 일으켰었다.

이 이원은 그러나 법제처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의견은 총 1,512 건 중에 찬성 887 건 , 반대 584 건으로 찬성이 더 많았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는 한 사람이 메일주소만 여러 개를 가지고 있으면 복수의 의견을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어서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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