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노조, 시간강사법 폐기 요구하며 무기한 노숙 농성
대학노조, 시간강사법 폐기 요구하며 무기한 노숙 농성
  • 나성신
  • 승인 2017.09.05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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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법 폐기를 촉구하는 전국 대학 비정규직 교수들이 지난달 23일 부터 무기한 노숙 농성에 들어갔다고 전국대학노동조합이 5일 밝혔다.

이들은 대량해고와 교원 간 차별을 야기할 우려가 큰 기존의 시간강사법을 폐기하고 종합적 비정규교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노숙농성 배경을 설명했다.

전국대학노조는 그동안 대학과 학생의 수는 늘어났지만 강의의 상당부분을 담당하는 비정규교수의 고용불안과 임금 등 열악한 처지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면서 열악한 비정규교수 등의 착취를 통해 대학이 몸집을 불려오고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교수들은 신분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간강사법은 지난 2011 년 여야합의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지만 시행도 못해보고 2017 년 말까지 3 차례나 유예된 법이다 .

최근 대학구조조정으로 시간강사들이 대량해고 되며 교육현장에서 밀려나고 있다.

특히 1 주기 대학구조개혁 과정에서 교육부가 전임교원강의담당비율을 대학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전임교수의 강의 시수는 많게는 2 배 가까이 늘어난 반면 , 비정규교수들은 설 자리를 잃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노조 관계자는 "학교에서 자리를 잃은 비정규직 교수들이 무려 2 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오히려 대학구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계속해서 비정규교수의 해고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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