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표지갈이 교수 확인 땐 재임용 탈락 요구
교육부, 표지갈이 교수 확인 땐 재임용 탈락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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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2.1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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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표지갈이 교수 확인 땐 재임용 탈락 요구

교육부는 15일 남의 책 표지만 바꿔 자신의 저서로 출간하거나 이를 묵인한 일명 ‘표지갈이’ 대학교수 179명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것과 관련, 소속 대학별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개최해 엄밀한 검증·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실확인 결과 연구윤리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교수에 대해서는 징계 및 재임용 탈락, 연구성과 취소 등 엄중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현행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연구비 비위에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1월 개정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통해 연구부정행위 유형으로 ‘부당한 저자표시’를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표지갈이와 같은 연구 비위가 재발 방지를 위해 소속 대학 교수·연구자에 대한 연구윤리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추가적인 부정사례 적발을 위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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