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교사를 위한 교무수첩] 청탁금지법 -1
[새내기 교사를 위한 교무수첩] 청탁금지법 -1
  • 김민정 기자
  • 승인 2017.11.18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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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의 정의와 적용사례

1. 관련 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83호, 2016.5.29., 타법개정]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청탁금지법 시행령) [시행 2016.9.28.] [대통령령 제27490호, 2016.9.8., 제정]

 

2. 부정청탁의 금지(금지행위)

□ 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 제시를 위해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

인가·허가 등 직무 처리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채용·승진 등 인사개입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에 개입

 

 

 

법령 위반

지위·권한 남용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등에 개입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학교입학·성적 등 업무처리·조작 징병검사등 병역관련 업무처리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행정지도·단속 등 대상 선정·배제, 위법사항 묵인 사건의 수사·재판등 업무 처리

 

3. 각급 학교‧학교법인 등 적용대상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 등

□ 임원

○ 「사립학교법」에 따른 이사 및 감사 등 상임‧비상임을 모두 포함

□ 교원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교원

-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원으로 인정되는 기간제교원 포함

□ 직원

○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및 조교 등 학교‧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예시) 교육공무직, 행정실무원, 학교운동부코치, 급식보조 등

□ 공직자등의 배우자

○ 임원 및 교직원 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인사위원회 위원 등

□ 제공자

○ 공직자등에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

□ 비적용대상

○ 「고등교육법」에서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

- (예시)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명예교수, 겸임교원, 시간강사 등

○ 학교‧학교법인과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단체 및 개인

- (예시) 건물관리(경비, 환경미화, 시설관리, 당직 등) 또는 구내식당(매점, 카페 등) 운영업체 종사자, 위탁계약에 의한 방과 후 과정 담당자

○ 학교‧학교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학생조교, 근로장학생, 자원봉사자(명예교사, 학교보안관) 등

 

4. 직무관련성이 있어도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청탁금지법 제3조 제3항 각호에 따른 8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금품)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경조사(본인 및 직계비속의 결혼, 본인과 배우의 직계 존․비속의 사망 한정)의 경우 10만원, 선물의 경우 5만원, 음식물의 경우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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