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상식]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금지에 관한 규정 제정
[교권상식]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금지에 관한 규정 제정
  • 김민지기자
  • 승인 2017.03.1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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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의거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교육부장관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고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15일 입법예고 했다.

이에따르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3 제4호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위임된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이 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등이다.

교육부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3월 1일까지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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