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상식] 변경된 육아휴직 제도’
[교권 상식] 변경된 육아휴직 제도’
  • 김민지기자
  • 승인 2017.03.07 2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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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아 한국교총 교권강화국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과 지원방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확대 및 활성화가 그 대표적인 예이며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신청 역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개정된 육아휴직 제도의 변경된 내용을 중심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법적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

 

제45조(휴직기간 등) ①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제44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봉급액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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