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혁신학교 대부 서길원 경기교육연수원장, 강사 선정 특혜 의혹

원장 취임 이후 부인과 동생 강사 선정 .. 15차례 강의 6백만원 받아 강득구 의원, "공직자 윤리규정 위반" .. 이재정, "여건따라 달라" 해명

2021-10-07     장재훈 기자
강득구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혁신학교 대부로 알려진 서길원 경기도교육연수원장이 강사 선정 특혜 시비에 휘말렸다.

지난해 3월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취임 이후 배우자와 동생이 연수원 강사로 선정돼 15차례 강의를 맡았으며 강사료로 6백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 원장은 혁신학교 모태로 알려진 경기 보평초 교장을 거쳐 경기도 학교정책과장, 미래교육국장 등 주요 요직을 거친 인물로 이재정 교육감 최측근 인사로 알려졌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경기도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 원장 취임 이후 부인 A씨와 동생 B씨가 지난 9월까지 모두 15차례 각종 연수에 강사로 참여했다.

서 원장은 지난 2020년 3월 경기도교육연수원장에 임용됐으며 이후 그해 6월부터 부인 A씨가 13차례, 동생 B 씨는 2차례 강사로 선정돼 교사 대상 연수를 실시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부인 A씨는 546만원을, 동생 B씨는 82만 5천원을 각각 강사료로 받았다.

초등교사인 서 원장 부인이 맡은 강의 중에는 혁신 유치원 아카데미와 같은 유치원 교사 대상 연수도 포함돼 있다. 또 초등교사 출신인 동생 B씨는 고교학점제 전문가 과정 강사로 선정돼 연수를 한 사실도 밝혀졌다.

특히 서 원장 취임 이후 3개월이 지난 2020년 6월부터 부인과 동생이 잇따라 강의를 맡기 시작한 것이서 특혜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해석이다. 실제 지난 5월에는 일주일 간격으로 부인이 2차례, 동생이 한차례 연수 강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수기관 강사의 질과 선정이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교육기관 계약제 직원 채용에 있어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사적이해관계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며 강사 선정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이 문제는 교과분야에 따라 또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좀더 깊이있게 연구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교육계에서도 자신이 기관장으로 근무하는 조직에서 운영하는 연수에 부인과 동생을 강사로 선정해 강의를 맡긴 것은 공직자이해충돌에 해당하는 것일 뿐 아니라 도의적으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자신이나 가족이 인허가 계약 채용 등의 과정에서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김영란법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사립학교교원, 언론인 등과 이들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다.

한 시도교육연수원 고위관계자는 “정해진 선정과정과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했다면 직계존비속이라고 해도 강사 선정을 문제 삼을수 없지만 제척사유가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