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현직교사도 교육감 출마 허용 법안 발의

2021-03-04     장재훈 기자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현직교사도 교수처럼 현직을 유지한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강민정 열린민주당의원은 4일 현직교사가 휴직상태에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수 있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초중등교원은 교육감선거에 출마할 때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하지만 대학교원에게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그동안 초중등교원은 교육감 출마를 위해서는 현직을 그만 둬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선거 입후보가 어려웠다.

이를 위해 강 의원은 초중등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거나 당선되는 경우 선거일 전 5개월부터 선거일 후 2개월까지 휴직할 수 있는 출마 휴직 근거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