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직무 관련 없는 학위 가산점 안준다.. 학폭 가산점 폐지 가닥

연구실적평정점 만점 3점→2점.. 박사학위 2점, 석사 1.5점으로 조정 연구대회가산점, 교육부·중앙부처·지방교육행정기관 ·교육기관만 인정 전국단위 학폭 가산점 폐지.. 선택가산점 전환 또는 수당-전보우대로 기존 가산점 취득자 불이익 없게 경과기간 두고 시행 기대이익 보호

2020-10-02     장재훈 기자
교원승진제도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앞으로 석·박사 학위 가산점은 직무관련이 있는 경우만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직무관련이 없는 석·박사 학위는 평정점을 주지 않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연구실적평점점 만점은 기존 3점에서 2점으로 낮아진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원 연구실적평정점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와 교육감협의회가 이같은 기준에 사전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교원의 학위취득 실적이 전문성 신장보다 승진 가산점 취득을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일부 시도교육청의 경우 상당수 교감들이 원격대학원에 진학, 무분별한 학위 취득 경쟁을 벌여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지난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육부에 건의한 연구실적가산점 개선방안에 따르면 연구실적 평정점은 현행 3점에서 2점으로 낮췄다. 승진 가산점 취득을 위해 교사들이 과도한 경쟁을 벌이거나 부담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석·박사 학위취득은 자발적 연구역량을 끌어내기보다 승진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에따라 교장, 교감으로 승진하는데 필요한 학위취득 가산점은 직무와 관련있는 것만 인정하고 취득 가산점도 축소된다. 직무관련 없는 학위는 가산점 지급 대상에서 제외, 석·박사 학위 취득실적이 승진요소로 작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개선안은 직무관련 있는 박사학위는 현행 3점에서 2점으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석사학위는 지금처럼 1.5점을 그대로 부여한다.

연구대회입상실적 평정점은 현행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되 평정점 반영 대상을 전국규모와 시도규모 연구대회는 교육부, 중앙부처, 지방교육행정기관, 교육기관으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각종 단체서 운영하는 연구대회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교육감협의회측은 “연구대회나 학위취득이 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연구역량 증진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교사의 자발적 연구역량과 협력을 강조하는 교원동아리, 연구회, 전문적학습공동체 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학교폭력담당자 가산점은 폐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지난 9월 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에 폐지를 건의했다. 대신 시도교육감이 지역특성을 고려, 선택가산점으로 운영할수도, 그렇지 않을수 있게 자율에 맡겼다.

이는 학폭 관련 실적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고 불필요한 업무를 양산하는 등 학교현장의 갈등만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신 교육감협의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응 관련 실적 가산점이 될 경우 ▲선택가산점 전환 ▲특수업무수당 지급 ▲ 전보 등 인사 우대 ▲수업시수 감축과 같은 인센티브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학위취득 실적점 및 연구대회 입상실적, 학폭 가산점 폐지 등 일련의 조치는 기존 가산점 취득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에 들어갈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