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교육부, 전교조 노조전임자 33명 복직 통보

2020-09-11     김민정 기자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을 파기 환송하고, 고용노동부가 ‘노조아님 통보’를 직권 취소함에 따라 교육부는 11일 전교조 노조전임자 33명에게 복직을 통보했다.

교육부는 이날 전교조 노조전임자 33명에 대한 ‘면직처분’의 선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 되었기에 관련 서울 등 14개 시․도교육청에 해당자에 대한 면직처분 취소가 필요함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다만 인천, 세종, 제주는 제외됐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복직 등 신분 회복 후속 조치, 관련 신분상 불이익(직위해제, 징계 등)을 받은 교원의 구제, 단체교섭 재개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전교조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