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허용.. 교육부 유아교육법 시행령 입법예고

2020-07-20     장재훈 기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나 재해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 할 경우 유치원 수업일수가 감축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령하거나 휴원 처분을 할 경우 실제 휴업한 기간 내에서 법정 수업일수를 줄일수 있도록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 했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유아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업일수 감축이 필요하다"는 유치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그동안 교총과 전교조 등 교직단체와 유아교육계는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을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이번 결정으로 유아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학사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감염병 등 재해 상황에서 관할 교육청의 명령에 따라 유치원이 휴업할 경우 유치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수업일수를 추가 감축할 수 있게 된다.

유치원 법정 수업일수는 180일이지만, 이번 조치로 다시 18일 정도가 줄어든 144일로 조정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코로나19처럼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유아 발달특성상 유치원 교육과정 적용이 어려운점을 고려,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