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원격수업, 교사 초상권- 저작권 침해 제도적 보완”

2020-05-01     장재훈 기자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1일 앞으로 원격수업에 따른 디지털 초상권과 저작권 침해 등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한국형 원격교육 정책자문단 2차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제는 원격교육의 기술적인 부분 뿐 아니라 수업의 질과 콘텐츠의 다양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은혜

이날 회의는 온라인 개학 이후 3주간의 원격교육을 진단하고, 한국형 원격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데 교육 현장과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지난 3주간의 시간은 우리의 역량을 확인하고 미래교육이 나갈 방향을 알게해 준 소중한 기회였다”고 전제하고 “앞으로는 원격수업을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시를 대비한 수업 방법이 아니라 일상적인 학교 교육 활동 중 하나로 삼아 운영토록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새로운 교육 방법과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한국형 원격교육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앞으로 한국형 원격교육은 학생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지역 간, 학교 간 교육 격차를 극복, 교육의 공정성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