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통 등 심각한 교권침해 교육부가 직접 챙긴다

교원지위법 입법예고, 도서벽지 교원 안전실태 3년 주기 점검

2020-01-28     김민정 기자
교육부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웹사이트에 올리거나 공유, 정신적 피해를 입힌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은 앞으로 교육부가 직접 관리한다. 또 교원이 전치 4주이상 폭행피해를 입은 경우와 성폭력 피해 등도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같는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위한 특별법 시행령(교원지위법 시행령)을 28일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12월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심각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정부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할 교권침해 사안으로 ▲상해와 폭행으로 인한 사망 및 전치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행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 ▲음란물 유통으로 인해 4주이상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 등을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2018년 발생한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같은 중대 사건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각시도교육청은 도서벽지 근무 교원들이 생활하는 관사 안전장치와 노후화 정도, 여교사와 경찰 간 안전망 구축, 근무환경개선 등의 사항을 3년마다 점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올 4월 현재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초중등 교원은 800여 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