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의원, “교사 정치편향 교육 땐 1천만 원 벌금” 법안 발의

2019-11-10     김민정 기자
인헌고이

교원이 학생 교육활동 중 정치적·정파적 견해를 전파하거나 선동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이 8일 발의한 초중등교육법개정법률안은 교원이 학생을 교육할 때 정치적·파당적 견해를 전파하거나 정치적 행위를 선동하여서는 아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최근 일부 교원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주입시키거나 정치적 구호를 따라하게 하는 등 정치적 행위를 선동시키는 사례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더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교원이 정치편향 교육을 강력 처벌하는 내용의 이 법안은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 소속 11명의 의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앞서 서울 인헌고에서는 특정 교사가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학생들에게 강요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커다란 파장을 불러 일으킨바 있다. 학생들은 교사이 지나친 정치적 발언에 항의, 집단을 반발했고 서울시교육청은 특별장학을 벌인바 있다.

또 부산에서도 고등학교 교사가 정치 편향적인 시험문제를 출제돼 물의를 빚은바 있다.

이와관련 한국교총은 시민단체들과 함께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학교·교실 정치편향 교육 규탄 및 근절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인헌고 사태'로 불거진 정치 편향 교육의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하윤수 교총 회장은 "정치편향 교육은 학습권 침해이자 학대, 인권침해 및 교육적폐"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문책 등 단호한 조치를 내리고 재발 방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