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1년 전면 실시

2019-10-31     김민정 기자

국회가 31일 본회의를 열고 2020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전면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재석의원 218인 중 찬성 144인, 반대 44인, 기권 30인 등의 의견으로 찬성했다.

이 법안은 서영교·노회찬·채이배·유은혜·박홍근·김태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