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교육교사모임, 상산고 구명 나선 여야 의원 151명 검찰 고발

2019-07-23     장재훈 기자

실천교육교사모임이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교육부에 부동의를 요청한 여야국회의원 151명을 검찰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헌법이 명시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23일 해당 국회의원들이 형법 제123조에 밝힌 직권남용을 범한 명백한 사실이 있다며 이를 조사해 엄벌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전주지방검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51명은 ‘상산고 자립형 사립고 지정 취소 부동의 요구서’를 교육부에 전달한바 있다.

한편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이날 고발장 접수와 함께 상산고 구명에 나선 국회의원들을 향해 자사고 재지정 부동의 요구를 철회할 것과 직권남용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각각 요구했다.

또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는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소신껏 자사고 동의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