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박순애 음주운전 선고유예는 상위 0.01%의 기적
김회재 의원, 박순애 음주운전 선고유예는 상위 0.01%의 기적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2.07.21 0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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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선고유예 판결 중 혈중농도 0.2% 넘는 건 박 부총리 뿐
김회재 국회의원
김회재 국회의원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음주운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던 해인 2002년 전체 음주운전 판결 인원 중 선고유예는 0.78%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부총리의 선고유예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2년도 음주운전 판결 현황’에 따르면 2002년 전체 음주운전 제1심판결 인원은 1만 811명 중 선고유예를 받은 인원은 단 84명으로 전체의 0.78%뿐이었다.

앞서 박 부총리는 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 전에 음주운전 특사(특별사면)가 있었던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해명한바 있다.

그러나 김 의원실이 박 부총리의 선고가 이뤄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02년도 음주운전 선고유예 판결 9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음주운전자 중 혈중알콜농도가 0.2%가 넘는 건 오직 박 부총리 뿐이었다.

선고유예를 받은 다른 음주운전자들은 상대적으로 정도가 경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혈중알콜농도가 0.052%가 나온 A씨는 초범이고, 음주 정도가 경미하는 등의 사유로 선고유예를 받았다. 이외 4건의 선고유예 사례들이 혈중알콜농도가 0.05%대 수준이었다.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을 넘겼지만, 선고유예를 받은 B씨(혈중알콜농도 0.167%)는 주취 상태로 100CC 오토바이를 약 5미터가량만 운전했다. C씨(0.185%)는 본인 소유의 체어맨 승용차를 약 4미터가량만 후진한 혐의였다.

박 부총리의 판결문에는 선고유예 판결 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아 충분한 변호도 이뤄지지 않은 박 부총리에 대해 재판장은 선고유예를 내리고, 검사는 당연 항소 제기사유에 해당됨에도 항소를 포기하여 사건이 종결된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검사 출신 김회재 의원은 “박순애 부총리의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을 아득히 넘어서는 데 법원은 선고유예를 하고, 검찰은 항소 없이 그대로 확정된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라며 “다른 사례들과 비교해보면 상위 0.78%가 아닌 상위 0.01%의 기적”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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