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제도 개편, 승진 교장 4년 단임제 도입...석사학위 이상 교사 임용
교원인사제도 개편, 승진 교장 4년 단임제 도입...석사학위 이상 교사 임용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7.02.2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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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교육감이 교장 임기를 4년 담임으로 제한하고 대신 초빙 등 교장 공모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23일 제시했다. 교장 임용은 승진제와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 중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선택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행 승진서열 중심의 임용방식을 전면 개편, 단위 학교의 민주성과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교원인사제도 혁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육청이 이날 발표한 인사제도 혁신안에 따르면 교장공모제 확대등 임용방식 개편과 함께 교원성과급제 폐지, 교원평가 일원화, 석사 학위 이상자 교사 선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승진서열 순위에 따라 교장에 임용되는 승진형의 경우 4년 담임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4년 임기 종료 후 중임을 희망하는 경우는 반드시 초빙형에 응모하도록 의무화 했다. 중임부터는 공모 방식을 통해 교장을 임용하겠다는 것이다.

교장 자격증 없는 교사를 교장에 임용하는 내부형도 확대된다. 조 교육감은 평교사가 교감을 거치지 않고도 교장 응모가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교장 보직개념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전교조가 요구해온 교장 선출보직제를 허용, 제도권에 끌어들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목고와 특성화고등학교는 점진적으로 개방형공모제를 통해 교장을 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갈등을 빚고 있는 교원성과급제는 폐지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아울러 교원들의 평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무성적 평가와 교원평가의 2중 평가를 교원종합평가로 일원화 하기로 했다.

교원 임용제도 개편안도 이날 발표됐다. 조교육감은 교대와 사범대 교육과정을 혁신, 현장교사 멘토제를 운영하고 모든 교사는 석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선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임용고사 선발 전형 역시 지필고사를 축소하고 현장 직무중심과 학생 상담- 지도능력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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