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뇌물수수로 법정구속..징역 8년 선고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뇌물수수로 법정구속..징역 8년 선고
  • 김민정 기자
  • 승인 2017.02.0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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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돼 교육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장세영)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4억2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뇌물, 정치자금 불법수수, 회계보고 누락 등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핵심 증인의 진술과 검찰 증거를 토대로 종합해 볼 때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역 교육계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함에도 사회에 충격과 실망을 안겼고 책임 있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범행 사실 일체를 부인하고 경제적 이득을 독차지했음에도 공범에게 책임을 떠넘겨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교육감이 법정 구속됨에 따라 박융수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될 전망이다.

이 교육감은 2015년 6월과 7월 사이에 인천의 한 사립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간부등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와 2014년 교육감 선거 때 홍보물과 차량을 계약하는 대가로 관련 업체로부터 1억2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교육감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6억원, 4억2천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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