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교육정책] 초등돌봄 오후 7시까지 확대 .. '인공지능교육법' 제정
[새해 달라지는 교육정책] 초등돌봄 오후 7시까지 확대 .. '인공지능교육법' 제정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12.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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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담교사 728명 증원 .. 구두신고 만으로도 학폭 사안 조사 착수

누리과정 지원 2만원 인상 .. 저소득층 교육급여 올해 대비 21% 증액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내년부터 초등 돌봄교실 운영시간이 오후 7시까지 확대된다. 또 교육현장에 인공지능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교육법 제정이 추진되고 특성화고 1학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시행된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구두 신고만으로도 사안 조사를 개시, 신고 학생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학생들의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전문상담 교사도 728명 증원한다.

교육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새해 달라지는 교육정책 30선을 발표했다.

우선 현재 오후 5시까지 운영되는 초등돌봄교실이 오후 7시까지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학부모수요와 시도별 여건에 따라 돌봄운영시간을 확대할 수 있게 했다, 유치원 방과후 과정도 학급수를 1만 1000학급으로 늘려 학습공백을 최소화 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단가는 올해보다 2만원 증액된다. 국공립유치원 유아학비는 월 10만원,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월 28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급여는 올해 대비 21% 인상,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교육활동 지원비는 초등학생 33만 1000원, 중학생 46만 6000원, 고등학생 55만 4000원이다. 아울러 교육급여 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습특별지원비 월 10만원도 내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 학교장은 대상서 제외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책무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각시도교육청에 기초학력지원센터가 내년에 설치된다. 이들은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지역내 기초학력 지원강화, 국가-지역간 협업체계 구축 등 역할을 수행한다.

학교별, 개인별 학업성취 측정 지원을 위한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가 내년에 모든 초중고교에 전면 도입된다. 우선 내년에 초6, 중3, 고2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후 2023년 초 5-6, 중3, 고1~2로 확대한다. 단 대표성 있는 결과분석을 위해 중3, 고2 대상은 3%를 유지한다.

학교내 안전사고 발생시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도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이를 위해 교육부는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경영책임자는 교육부장관, 총장, 시도교육감으로 정했다. 당초 거론됐던 초중고 학교장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학생 자살 예방과 심리적 지원을 위한 대책도 나왔다. 공립학교 전문상담교사 728명을 증원, 학교폭력 피해 등으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학생들의 맞춤형 상담을 지원한다. 전문상담교사 증원 규모는 2017년 이래 최대 규모다.

또 자살징후를 보이는 학생의 조기발견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교사 대상 생명지킴이 즉, 게이트키퍼 전문 인력 양성을 확대한다. 시도교육청별로 8명 규모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선정 시 학교구성원 동의 의무화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을 불렀던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은 선정 단계부터 학교 구성원 동의를 필수로 하는 ‘사전기획제도화’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교육부는 현장 밀착형 지원을 할 수 있는 현장지원센터 운영으로 맞춤형 현장 지원을 강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고교학점제는 내년에 특성화고 1학년에서 시행된다. 이미 학점제를 적용하고 있는 마이스터고는 1~3학년까지 모든 학년에서 실시된다. 일반계고 고교학점제 연구 선도학교는 전체 학교의 84%에 이르는 1410개교로 확대된다,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도 늘어난다. 교육부는 사회적 배려계층의 교육기회 보장과 서민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기초·차상위 계층의 첫째 자녀는 연 700만원, 둘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기초 차상위와 다자녀 가구 학생의 등록금과 생활비 등 모든 대출금의 재학중 발생한 이자가 면제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인공지능교육을 교육의 전 단계에 걸쳐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교육법 제정을 추진한다. 인공지능이 교육현장에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활용되도록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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