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올해 4월 학교행정업무 경감을 위하여 학교안전공제회비를 학교가 아닌 본청에서 직접 납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경기도교육청은 ‘일반 통념상 어긋난다’는 사유로 접수조차 거부하였다. 17개 시·도 교육청 중 12개 교육청이 본청에서 직접 납부하고 있음에도 말이다.
이 과정에서 행정관리담당관은 사업부서인 학교안전기획과에 제안 접수 거부는 내부결재를 득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등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제안규칙’, ‘경기도교육청 전결규정’에서의 절차를 어기도록 종용하였다. 일반 국민의 국민신문고 민원도 이처럼 결재도 없이 강제 취하처리 할 수 있었을까? 이것이 경기도교육청이 지원청이나 학교 근무자를 대하는 인식이다.
이번 학교업무 재구조화도 같은 맥락이다. 법과 규정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하나하나 따져보겠다.
첫째, 교원들의 행정업무의 과다로 인한 공교육의 질저하?
필자가 최근 근무한 학교의 교원은 대략 60명 정도이다. 그 60명 모두에게 행정업무가 고루 분배되는가? 아니다. 일부 교원들에게 행정업무가 몰리는 것이 현실이다. 교원 내부에서 발생한 일부의 업무 과다를 고루 재분배하는 것을 일차적 선행과제로 삼는 것이아니라, 소수의 행정직들에게 밀실에서 추려진 행정업무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공교육의 질 향상이 성취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둘째, 품의를 행정실에서 하는 것이 적법한가?
품의는 사업부서 사업담당자가 하는 것이 회계원칙이다. 또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업무의 분장)에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소관 업무를 단위업무별로 분장하되, 소속 공무원 간의 업무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을 교사가 수립하고 품의는 행정실 소속 공무원이 하는 것이 위 규정의 취지에 맞는가?
경기도교육청은 단위업무별로 분장하도록 하는 위 규정을 무시하고 일반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장학사 보조업무를 수행케하도록 바가 있다. 당시 정책을 추진한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니 경기도교육청에는 오늘날까지 규정을 무시하면 승진하는 관행이 굳어진 듯하다.
셋째, 업무 이관이 아닌 결재선 간소화를 통한 업무경감이 우선이 되어야한다.
학교현장에서 행정실무사(과학)이 주로 정보화기자재관리, 방송실관리 실무업무를 하며, 행정실무사(교무)가 방과후업무를 하며 교사는 결재선상 검토자로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행정실무사-부장교사-교감-교장 결재선에서 부장교사를 제외해도 발생되는 문제는 없다. 결재선 간소화는 경기도교육청과 교원단체가 맺은 단체협약에도 담겨있는 내용이다. 업무를 이관한다고 해서 업무의 총량은 줄어들지 않는다. 하지만 결재선을 간소화하면 업무의 총량은 줄어든다.
넷째, 수업 및 시험시간표 작성은 교육과정 편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교육부 고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이수 기준 등을 충족하면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교원의 고유업무이다. 과연 행정을 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교육과정에 관여하는 것이 고유업무 침해가 아닌가?
다섯째, 단체협약사항 위반
교육공무직원 노조, 교원노조와 맺은 단체협약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일반직공무원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도 중요하다. 공무원노조 단체협약에 교원행정업무경감으로 지방공무원 근로조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도한다, 교원행정업무경감 추진으로 인해 그 업무가 행정실로 이관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조항을 지켜야 할 것이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은 이미 결론을 내놓고 통보식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것은 전혀 소통하는 자세라고 볼 수 없다. 학교업무 재구조화로 포장된 교원업무의 행정실 이관 중단을 요구하는 1만여 명의 서명과 도의회의 권고도 무시한 채 질주하는 경기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의 의도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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