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자연 대선 교육의제20] “태어난 것으로도 고마워” .. 완전한 유아 무상교육을!-⑥
[미자연 대선 교육의제20] “태어난 것으로도 고마워” .. 완전한 유아 무상교육을!-⑥
  • 김민정 기자
  • 승인 2021.12.1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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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최진욱 미래학교자치연구소 정책연구위원
최진욱 미래학교자치연구소 정책연구위원
최진욱 미래학교자치연구소 정책연구위원

미래학교자치연구소(이하 미자연)가 우리교육의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는 교육 의제 20개를 제안했다. 주요 교육이슈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토론을 거쳐 만들어졌다. 학생과 학부모, 교수, 교육전문가, 현장교사는 물론 교육·시민단체들이 함께한 결정체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교육 주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아래로부터 만들어진 최초의 교육 공약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지는 '미자연'과 공동으로 2022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교육의제 20’ 연재를 시작한다. 오늘 제시된 교육의제들이 다음 정부에선 꼭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편집자>

◆ 보편화된 유아교육, ‘처음 학교로’

내 유년 시절의 유치원은 낯선 곳이었다. 몇몇 사립유치원만 있었을 뿐, 공립은 없었다. 어린이집은 개념도 없었다. (국민학교) 입학 전까지 아이들 교육은 가정과 마을의 몫이었다.

지금은 사립과 공립 유치원, 여러 유형의 어린이집으로 나뉘어 만 3세가 되면 어디를 보내느냐의 고민이 있을 뿐, 맡기지 않는 집이 거의 없다. 유치원에 다니는 것이 ‘처음 학교로’ 입학한다는 시대가 되었다.

인구절벽의 시대, 아이를 낳아준 것만으로도 고맙고, 태어나 주어서 더 고마운 이들이다. 그들이 처음 가는 유치원도 초중고와 같이 ‘학교’라는 튼튼한 울타리를 쳐 주고 실질적이고도 완전한 무상교육으로 국가가 그들에게 보답해야 할 때이다. 당연한 해외 사례는 불필요하다. 늦었다. 늦어도 한참이나 늦었고, 잘 못 채운 단추가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채워야 한다.

◆ 유치원은 학교다

교육헌법이라 할 수 있는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에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고 해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인 유치원이 ‘학교’임을 명시했다. 그에 따른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에서도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고 적시했다. 관련된 어느 법을 보아도 유치원은 ‘학교’임이 분명하다.

초‧중‧고등학교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법대로 해석해 운영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야 한다. 그런데 왜 문제가 되는 걸까?

법이 영유아들에게 적용되는 시스템을 보면 문제를 찾을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린이집 등을 관할하게 하고, 유아교육법에서는 교육부 장관이 관할하게 하는 이원화 체제다.

그래서 취학 전 단계의 유아들은 교육과 보육, 돌봄이 혼합된 체제 속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알음알음의 공동육아를 학부모가 선택해 보낸다. 이런 시스템은 교육과정과 보육과정, 시설, 급식 등에서 차이가 나게 되고, 차이는 차별이 되기도 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갔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모 대선 후보가 꺼내든 (영-유아교육에 관한) 유보통합 공약은 반갑다. 하지만,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이전에도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많았음에도 유아와 관련한 여러 조직과 기관들의 갈등으로 인해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랬던 과거처럼 유아‘교육’과 학교를 일원화하지 못한다면 유보통합 결과도 염려가 된다.

◆ 공교육의 기초, ‘유아학교’로!

의무교육은 아니되,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기관인 유치원은 고등학교와 같은 수준으로 국가의 책임교육을 설계해 보자. 우선, 초‧중‧고등학교와 별개의 이름을 따로 써야 할 이유가 없다. 1997년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언급한 ‘유아학교’로 용어의 일관성을 갖추어 튼튼한 울타리부터 만들어 주자.

‘학교’라는 분명한 개념을 갖추면, 관리 주체가 분명해지고, 그에 걸맞는 시스템 과 지원도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교육시설에 대한 엄정한 규정, 교사 교육과 지원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질 것이다. 공립유아학교 설치를 더 확대하고, 사립유치원은 희망에 따라 법인화하여, 점차 학교로 이끌어 가자.

학교에 걸맞게 유아교육에 적합한 교육과정도 고르게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한다. 사립유치원에서는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글자, 수, 영어교육 등을 제공하여 학부모가 ‘더 많이 가르치는’ 유치원을 선호하도록 조장하고 있다.

2016년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만 5세의 사교육 경험은 주당 5.2회, 회당 50.1분이었으며, 해당 학부모들은 사교육 수준이 적당하다가 54.3%, 부족하다가 40.1%로 나타났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학부모의 선택’은 유아의 행복과 놀 권리를 침해하고 건강한 발달을 저해한다.

또한, 유아 때부터 차별적으로 교육받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풍조도 일고 있다. 이런 현상은 유아교육에 대한 실질적 무상화의 걸림돌이 되기에 국가가 책임지고 가야 할 부분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 유아교육의 관리 주체는 교육청

현재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유아의 교육비용은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고, 교육청이 집행과 총괄 관리하는 일원화 체제를 갖춘다. 지금과 같은 기관 간의 갈등을 일거에 해소한다.

이 세상에 나와주어서 고마운 이들에게 수업료는 물론, 교재비와 체험활동비까지 완전한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유아 무상교육 개념에는 돌봄도 있다. 학부모의 선택지가 있겠지만, 유아학교 시스템은 그 선택지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초중등 교사 시스템을 초월한 개념이 필요하다. 오전 7시부터 오후3시까지 근무하는 교사와 추가적인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오후1시부터 저녁9시까지 근무하는 교사 체제도 마련해 울타리는 넓고도 튼튼하게 만든다.

◆ 태어난 것만으로 고마운 이들에게, 유아수당이라도 주어야

인구학자 조영태 교수는 「정해진 미래」에서 인구 구조와 국가의 투자에 대한 의미깊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태어날 인구,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교육 투자가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키운다는 것이다.

한국에 태어나서 고마운 이 아이들에게 유아 수당이라도 주어도 될 때다. 유아학교에 입학하면 각 개인에게 통장을 만들어 매달 10만원씩 주면 안 되남?

졸업할 때 수 백만원을 주는 정책은 추진할 수 없는가도 반문해 본다. 온갖 수당 정책이 난무한 지금, 우리 아이들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을 달래며 멀리까지 던져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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