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세 칼럼] 보통교육의 지방이양은 교육을 황폐화 시킨다
[조금세 칼럼] 보통교육의 지방이양은 교육을 황폐화 시킨다
  • 김민정 기자
  • 승인 2021.12.02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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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세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회장
조금세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회장

현 정부 일각에서 보통교육의 지방이양 논의가 흘러나오고 있다. 교육부 권한 축소와 초· 중등교육의 시·도 교육청 이관 차원에서 거론되는듯한데 심히 우려되고 걱정스럽다.

안타깝게도 역대 정권은 단기적인 성과와 치적을 위해 교육을 정치적 실험대상으로 삼아 왔다.

그러다 보니 교육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화되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교원들에게 전가되어 많은 혼란과 고통을 안겨 주었다. 이제 어떤 정부와 정권도 교육을 정권유지와 단기적 성과를 위한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

보통교육의 지방이양은 교육이 정치화된 상황에서 폐해만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1. 교원의 지방직화로 교원신분 불안 및 사기저하 초래

먼저 보통교육의 지방이양은 교원의 지위하락과 신분 불안, 사기 저하를 초래할 것이다.

교원들은 국가직 공무원으로써 자긍심을 갖고 있고, 안정된 신분으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다. 따라서 교원이 지방직으로 격하된다면 신분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고 사기 저하와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게 자명하다. 특히 현재도 학부모, 학생들의 목소리가 높아져 교권이 추락하는 상황에서 지방직화는 이를 더욱 가속화 시킬 것이다. 교원의 지방직화는 지역간의 교원수급 불균형과 시·도간의 교원보수와 근무조건의 차이 등 갖가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지금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지역 시·도 교육청간 교육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원 지방직화가 실현되면 교육감들은 제일먼저 예산절감이 가장 용이한 교원 축소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도와 낮은 시·도간의 교원수급 불균형이 불을 보듯 뻔해진다. 그로인한 시·도 교육청간 근무조건 차이, 재정이 풍부한 시·도교육청과 재정이 열악한 교육청간의 교원 보수차이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지금도 일부 학교는 기간제교사가 20% 넘게 근무하고 있는데 예산절감을 위해 이런 현상을 부채질 할 수 있다. 결국 학교교육의 부실로 이어져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높다. 교육재정의 부실도 가속화 될 것이다.

교원 지방직화는 결국 중앙정부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을 축소해 열악한 교육환경을 유발할 수 있으며, 여기에 지방정부까지 편승할 경우 교육재정 부실로 일선학교의 교육환경이 더 나빠질 수 있다. 시·도교육감들이 교육예산확보를 위해 광역단체장의 눈치를 보게 된다면 자칫 교육행정이 일반 행정에 예속되고 교육 비전문가가 교육전문가를 통솔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인사 전횡과 교육의 정치·이념화도 우려된다. 교원 지방직화는 자칫 교육감의 인사 전횡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매년 인사철마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지방직화까지 이뤄진다면 교육감의 정치이념에 따른 코드인사 잡음이 더 커질 것이다. 학교현장의 정치중립성 훼손과 갈등도 높아질 위험성이 있다. 현 정부가 교원 지방직화를 논의하고 있다면 전면 재고해야 한다.

2.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도간의 교육격차 심화

보통교육의 지방이양은 비대해진 교육부업무를 축소하고 그 대신 보통교육을 지방교육청에 이관하여 지역교육청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겠다는 생각으로 추진을 고려하고 있으나 이런 사고는 크게 잘못되었다.

전년도 지방재정자립도는 서울특별시가 82.2%, 경기도 68.4%, 인천광역시 64.6% 인 반면 충북 35.9%, 경북 31.9%, 강원 28.6%, 전남 25.7%로 농어촌 지역이 많은 시·도는 수도권지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서울과 수도권지역과 지방광역시·도간의 재정자립도 격차가 상존하고 있는데 보통교육의 지방이양은 더욱더 중앙과 지방간의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

3. 교육부의 권한축소 및 시도교육감의 지나친 권한 비대화

과거 교육부는 중앙집권적 교육권력 독점으로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였으나 지금은 교육감직선제선출이후 시·도교육감에게 상당부분의 권한이양으로 과거에 비해 많이 왜소해졌다.

설상가상으로 문재인정부에서는 교육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교육계의 공수처라 일컬어지는 국가교육위원회를 통과시켜 내년 7월부터 발족한다.이런 상황에서 보통교육의 지방이양까지 추진되면 교육부는 고등교육, 평생교육, 직업교육만 남게 되는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하게 된다.

현재 광역시·도교육감의 권한행사는 지나칠 정도로 비대화 되어있다. 거기에다 14개 시·도교육감이 진보교육감으로 선출되다보니 진보교육감들은 상급부서인 교육부의 지시도 무시하고 무소불위로 교육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전북교육감의 경우 경쟁력 있는 상산고등학교를 자기 멋대로 자사고 폐지를 추진하다가 법원의 제동으로 실패 하였으며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인헌고 전교조출신 교사의 정치 편향적 교육을 묵인 및 비호로 교육계의 반발과 비난을 받은적이 있다.

또한 14개 시·도 진보교육감들은 교육일선에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는 무자격공모제와 무분별한 혁신학교도입, 일부 일선학교에서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전교조 이념교육 묵인 및 특정 교원단체 두둔과 옹호 행위가 정도를 벗어나고 있다. 이런 행위를 정부가 조속히 시정하지 못하면 우리 교육은 앞으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정부는 보통교육 지방이양 시도를 중지하고 그보다는 먼저 교육부를 전문직이 주도하는 행정부서로 탈바꿈 시키고 역할을 재확립하는데 나서야 한다.

또 사학의 자율성 강화와 학교장 책임경영제 확립, 학생의 학습권보장과 교권확립, 학급당 학생수 축소, 교원 차등성과급 폐지 및 대안마련, 교원법정 정원확보 및 처우개선, 교육재정확충 과 지방교육재정 격차 해소, 교육감직선제 보완 및 광역시도 교육위원 부활 등 시급한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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