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사 꼼수 증원 .. 교육부, 36학급 2명배치에 병설유치원 포함 논란
보건교사 꼼수 증원 .. 교육부, 36학급 2명배치에 병설유치원 포함 논란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10.05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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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교육부가 36학급 이상 과대학교에 보건교사 2명을 배치키로 하면서 병설유치원을 포함, 꼼수 증원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6일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36학급 이상 학교에는 2명을, 72학급 이상은 3명을 둘 수 있도록 한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여기에는 보건교사 2명 배치 기준이 되는 36학급에 병설유치원 학급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5일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보건교사들은 "교육부가 보건교사 배치를 확대 하면서 은근슬쩍 병설유치원 업무까지 떠 넘기려는 꼼수가 담긴 것"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병설유치원 겸임을 전제로 보건교사가 배치되는 것이어서 교사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뿐 아니라 향후 36학급 미만이라 할지라도 병설유치원 보건업무를 보건교사가 담당하게되는 조항으로 악용될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학교보건교육연구회는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병설유치원 포함 36학급 기준은 학생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개정안 취지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며 그동안 담당하지 않았던 업무를 부가시키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유치원 보건인력 공백 문제를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보건교사의 희생을 전제로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 입법에 끼워넣은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비민주적 꼼수 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지금이라도 보건교사 추가배치 기준에 포함된 병설유치원 학급을 포함한다 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재입법예고를 통해 초등학생들에게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미향 회장은 "과대학교에 보건교사 인력 증원은 환영하지만 초등학교 학급수에 병설 유치원 학급수를 포함시킨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거시적인 정책을 잘 해놓고 미세정책에서 실패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병설유치원 학생의 보건 관리를 초등 보건교사에게 떠넘기는 처사는 바람직 하지 않다"며 "이를 강행한다면 과대학교 보건교사 증원 배치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차 회장은 "유치원의 보건인력 공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치원 보건교사 자격과 양성과정, 유치원 보건업무 분석, 배치기준 등에 대한 학계와 학교현장과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간호사 면허소지자를 한시적으로 채용, 배치할 수 있게 해 무자격교사 논란 가능성이 점쳐진다.

감염병의 급속한 확산으로 학교가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간호사 면허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채용, 보건인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앞서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교사부족을 막기 위해 교사자격증이 없는 외부 전문가를 한시 채용키로 했다가 교원단체들의 거센 반발로 사실상 보류된바 있어 예정대로 추진할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5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에 근무하는 보건교사는 동일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에 있는 5학급 이하 학교에 겸임 발령을 받아 순회 근무하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 경우 1명의 보건교사가 순회 근무하는 학교는 2개교를 넘을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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