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 화상·음성 무단 배포 금지 .. 교권보호 키맨은 교총이었다
원격수업 화상·음성 무단 배포 금지 .. 교권보호 키맨은 교총이었다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10.05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작년 6월 하윤수회장 원격수업 교육활동 보호 교육부에 요청

교사 얼굴 '합성'만 처벌 행정예고 .. 교총, '효과 미흡' 수정요구

교육부, 1일 교육활동 침해 행위및 조치기준에 관한 고시 확정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이달부터 원격수업 중 교사의 얼굴이나 음성을 촬영해 무단으로 외부에 배포하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처벌받는다. 교육부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 범위에 원격수업을 포함하겠다며 행정예고를 한지 2개월만이다.

1일 교육부는 원격수업을 하면서 교사의 얼굴을 캡쳐하거나 음성을 녹음해 무단으로 배포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를 확정 공고했다. 이날 공고된 교육부고시는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8월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무단으로 합성해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내용을 행정예고 했다.

그러나 한달 여가 지난 9월 16일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를 수정, 다시 행정예고한다. 달라진 게 있다면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해 배포하는 것도 처벌하는 것으로 범위를 넓혔다

.교육부가 앞서 행정예고 한 내용을 번복하고 스스로 재행정예고에 나선 것은 흔치 않은 일. 여기에는 한국교총의 적극적이고 끈질긴 노력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교총이 원격수업을 교육활동 범위에 포함할 것을 처음 제안한 것은 지난해 6월. 전면 원격수업이 한창이던 당시 하윤수 교총회장은 ‘온라인 수업 및 방역 과정에서 교권 침해 증가에 따른 예방 및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교육부에 전달한다.

이어 7월에는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하면서 시대와 현실에 맞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개선을 거듭 요청했다.

그리고 1년 뒤. 지난 8월 교육부는 교사 얼굴 합성 배포 금지를 골자로 하는 고시를 행정예고한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다. 합성만을 처벌 대상으로 하다보니 교사 사진을 무단으로 찍어 품평회를 하거나 비하, 성희롱하는 것은 처벌할 수 없게 됐다.

교총은 교육부가 교원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고시 개정에 나선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교원보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8월 19일, 교총은 교육부에 수정안을 전달한다. 몰래 녹취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합성·배포 외에 교원의 영상, 화상 또는 음성을 무단 촬영·녹화·촬영하는 행위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결국 교육부는 교총의 요구를 받아들여 행정예고를 번복, 재행정예고를 했고 이는 10월 1일 교육부 고시로 확정됐다.

이와 관련 김동석 본부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원격수업 증가에 따라 사이버 교권침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를 계기로 무단 녹음, 녹취, 촬영 등으로부터 교권이 확실히 보호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격수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권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교사들이 마음놓고 교육활동에 전념할수 있도록 한 교육부 고시. 전교조와 교사노조 등 교원단체들이 힘을 보태 만들어낸 작품이지만 결정적 키맨은 한국교총이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