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는 대학 임의협의체, 등록금 회비 모아 깜깜이 운영.. 서동용 의원
근거없는 대학 임의협의체, 등록금 회비 모아 깜깜이 운영.. 서동용 의원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10.04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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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182개교 5년간 57억 원 ..교육부 공무원 강의료만 1,360만원 지급
서동용 더불어민주당의원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대학들이 임의로 설립한 협의체들이 학생 등록금을 회비로 모아 유흥비로 사용하거나 교육부직원들 강의료로 지급한 사례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사립대학 182개교에서 교류·협력 목적으로 대학 간 임의로 설립된 임의협의체에 지원한 금액이 총 78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학생 등록금으로 구성된 교비 회계로 지원한 금액만 45억 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대학 협의체를 감독하는 책임이 있는 교육부 관계자들이 대학 임의협의체로부터 초청을 받아 외부강의를 하고 사례금을 받아 온 사실도 드러났다.

고등교육법 제10조에 따르면 대학은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학교의 대표자로 구성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설립된 법정 학교협의체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두 곳이다. 법정 대학 협의체 두 곳을 제외한 대학 협의체는 모두 대학 간 임의로 설립한 협의체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8월 발표한 「국·공립 대학 임의협의체 관리 투명성 제고」의결서에 따르면 국공립대학이 참여한 일부 대학 임의협의체에서 학교 교비회계로 조성된 회비로 회원에게 용역비, 국외출장비를 지급하는 등 나눠먹기식 집행을 하거나 유흥비로 회비 사용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또한, 국공립대학이 참여하고 있는 전체 137개 임의협의체 중 89.1%, 122개 대학 임의협의체는 사립대학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이 교육부를 통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국·공립은 물론 사립대학까지 220개교에 대한 임의협의체 지원 예산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사립대학도 국‧공립대학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임의협의체외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220개교가 대학 임의협의체에 납부한 금액은 총 123억 원에 달했고, 이중 대부분인 102억 원이 학생들 등록금으로 채워지는 등록금회계에서 납부되었다. 국·공립대는 약 45억 원, 사립대는 약 57억 원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사례를 보면 결과적으로 국·공립대는 물론 사립대학의 학생들 등록금 또한 임의협의체의 각종 회계, 운영 부정에 사용 될 수 있었단 뜻이다.

지난 5년간 등록금 회계 기준, 사립대학으로부터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대학 임의협의체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로 나타났다. 교비(등록금회계)에서 받은 지원액만 6억 6,800만원에 달했다. 이어서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3억 1,200만 원, (사)한국대학 스포츠협의회 1억 7,600만 원, 전국대학교 부총장협의회 1억 1,500만 원, 전국대학교부총장협의회 1억 1,500만 원, 전국대학교 학생처장협의회 9,200만 원, 서울총장포럼 9,1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 협의체 운영의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교육부 공무원들이 오히려 협의체에서 초청을 받아 외부강의를 하고 사례금을 받았다. 최근 5년간 교육부 본부 소속 공무원이 대학 임의협의체에서 외부강의를 한 횟수는 46회, 그 사례금만 총 1,360만 원이다. 외부강의를 위한 출장비를 포함하면 총 1,727만 원에 달한다. 그간 대학 임의협의체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배경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서 의원은 “대학 임의협의체에 참여한 국공립대학 관계자들이 학생, 학부모들이 피땀 흘려 낸 등록금으로 마련된 회비를 거리낌없이 사용하고 있었다. 대학 임의협의체는 국·공립대학뿐만 아니라 사립대학도 참여하고 있는 만큼 교육부가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 임의협의체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던 바탕에는 지도·감독 부처인 교육부 공무원들의 관리 부실도 있었다. 소속 공무원들의 외부강의 전반에 대한 점검을 포함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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