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 영향? 교권침해, 작년엔 절반으로 줄었다
원격수업 영향? 교권침해, 작년엔 절반으로 줄었다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10.0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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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가해 학생 조차 상황. 자료출처 교육부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학생과 학부모들에 의한 교권침해가 2020년 원격수업 이후 전년 대비 절반으로 줄었다. 교권침해로 휴직이나 전보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은 교원 규모도 같은 기간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 반면 교권침해 상담은 큰 차이가 없어 대조를 보였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정찬민의원(국민의힘)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0년 교권침해 규모가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227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2435건이었지만 2020년에는 학생 116건, 학부모 1081건으로 절반 가량 감소했다. 앞서 지난 2018년에는 학생 210건, 학부모 2244건으로 2019년과 비슷한 규모였다.

교육계는 코로나 19로 개학이 연기되고 원격수업이 실시되면서 교권침해가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교권침해 유형별 분포는 2019년과 2020년에 큰 차이가 없었다.

가장 많이 교권침해를 유발한 유형은 모욕과 명예훼손 분야. 2020년의 경우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중 57.5%를 차지했다. 이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9.9%), 상해 폭행(9.8%), 공무 및 업무방해(6.4%)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교권침해도 모욕과 명예훼손이 39.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27.6%), 협박(8.6%), 상해폭행(6.0%) 순이다.

교권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조치 건수 역시 2020년 1197건으로 2019년 2662건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었다.

2020년 피해교원 조치는 특별휴가 272건, 일반병가 61건, 공무상 병가 39건, 일반 휴직 1건, 전보 7건, 학급교체 등 기타 808건이다.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출석정지가 506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교내봉사 156건, 특별이수교육과 반성문-학급교체 등 기타가 각각 121건, 강제전학 80건, 사회봉사 64건 등이다.

학부모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6건,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이 110건으로 조사됐다.

반면 교권침해 관련 교육청 등에서 상담을 받은 건수는 2020년과 2019년 사이에 큰 차이가 없어 대조를 보였다. 교원치유센터 등을 통해 실시된 상담건수는 2019년 8728건, 2020년 8486건으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시도별로는 충북이 1222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강원 1032건, 경남 1000건, 부산 873건, 경기 693건, 대구 609건 등 순이다. 울산이 46건으로 가장 적고 제주가 84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서울은 192건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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