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면접 비리.. 현직교장 징역 4년 구형
교장공모제 면접 비리.. 현직교장 징역 4년 구형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9.2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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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김민정기자] 교장 공모제 면접시험 문제를 사전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전 보좌관 출신 초등학교 교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집행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인천 모 초등학교 전 교장 A(52)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교장 공모제 응시자인 초등학교 교사 B(52)씨 등 공범 5명에게는 징역 6개월∼3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 중 일부는 도성훈 인천교육감 측근들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국가공무원의 채용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를 침해하고 불합격 응시자에게 상처를 준 상당히 중한 사건"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교육청이 내부형 초등학교 교장 공모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출제 위원으로 참여해 사전에 전달받은 문항을 면접시험 문제로 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과거 도 교육감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그는 당시 현직 초등학교 교장 신분으로 출제 위원을 맡았고, B씨가 원하는 문제를 2차 면접시험 때 출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교장 공모제 평가에서 1순위 후보자로 선정됐으나 최종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교장 공모제를 통해 인천 모 초등학교 교장이 될 당시에도 예시답안을 만드는 등 똑같은 방식으로 교육청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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