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학비보조수당 무상교육으로 지급 중단 .. 교사노조, “600만 원 돌려달라”
자녀학비보조수당 무상교육으로 지급 중단 .. 교사노조, “600만 원 돌려달라”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9.2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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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로 교원이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자 한 교원단체가 대학 학비 지원 등 보완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사노조연맹은 24일 “그동안 분기별로 50만 원씩 3년간 약 6백여 만원의 자녀학비보조수당 지원이 있었는데 무상교육으로 이같은 복지 혜택이 사라졌다”면서 “대학 학비 지원 등 새로운 복지 정책을 통해 이를 되찾아 오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교 입학금과 수업료 지원은 교원 복지 차원에서 시행됐던 것이니만큼 이젠 달라진 교육환경을 반영, 새로운 복지 정책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의미다.

교원을 포함, 공무원은 올 1월 1일을 기점으로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면서 지급 근거가 사라진 탓이다.

현행 공무원 보수‧수당규정에 따르면, ‘자녀가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국외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교사노조 관계자는 “공기업은 물론 상당 수 기업들이 직원 자녀의 대학 학비를 지원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교원에게도 최소 2년간의 대학 등록금 지원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단체교섭 시 안건으로 상정, 교사들에 대한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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