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 1회 징계도 교장 승진 영구 배제.. 교육부, 내년 시행
음주운전 단 1회 징계도 교장 승진 영구 배제.. 교육부, 내년 시행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9.2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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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학교-재외국민교육기관 근무 가산점 각각 0.25점 인하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내년부터 음주운전으로 단 한차례 징계를 받아도 교장 승진이 영구 배제된다. 이와 더불어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이 금지되며 맞춤형 복지점수도 일부 제한 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교원 승진규정 개정으로 연구학교 가산점과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 가산점은 내년 4월부터 하향 조정된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교원복무규정이 달라져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으면 교장 임용 제청에서 영구 배제된다. 교육부는 음주측정 불응을 포함, 음주운전 사유로 단 한번이라도 징계를 받으면 교장 임용제청에서 배제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내년부터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이 금지되고 보직교사 임용이 제한되며 국외연수 대상자 선발제한, 맞춤형복지 점수 일부 제한, 사회봉사 활동 실시 등 처벌이 강화된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다만 새로운 복무규정 시행 전인 올 12월 31일까지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 포함)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말소 기간인 9년이 지나기 전까지 교장 임용 제청에서 배제된다.

교원승진규정 개정으로 일부 공통가산점의 점수가 내년부터 하향조정된다. 우선 연구학교 가산점은 기존 1.25점에서 1점으로 0.25점 낮아진다. 월 평정점도 0.021점에서 0.018점으로 줄어 든다,

재외국민교육기관 근무 가산점 역시 총점이 0.75점에서 0.5점으로 낮아진다. 월 평정점도 0.021점에서 0.015점으로 조정된다.

연구학교 및 재외교육기관근무 가산점 축소는 지난 2016년 개정된 승진규정이 5년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내년 3월 31일자로 종료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1일 이후 승진후보자명부작성 때부터 연구학교 가산점은 1점, 재외국민교육기관 가산점은 0.5점으로 총점이 각각 조정 된다. <기사제보 edupres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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