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안아주라” 교직원 성희롱 교감 정직 정당 .. 법원 판결
“한 번 안아주라” 교직원 성희롱 교감 정직 정당 .. 법원 판결
  • 김민정 기자
  • 승인 2021.09.1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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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김민정기자] 회식 자리 등에서 교직원들에게 성희롱이나 갑질을 한 초등학교 교감의 중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현 부장판사)는 A 교감이 전남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 교감은 회식 자리에서 옆자리 교직원에게 몸을 바짝 붙여 어깨를 감싼 채 수차례 건배사를 하거나 자신이 따르는 술을 받는 교직원의 손을 잡기도 했다.

또 교사에게 쉬는 날 자신의 집 냉장고를 옮기게 하거나 아침 교통지도를 하는 자신에게 승용차로 출근하는 교사들이 창문을 내리고 인사하게 시키고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한 적도 있었다.

특히 식당에서 간담회를 마치고 인사를 하며 한 교사에게 포옹하려 했고 해당 교사가 이를 거절하자 "한 번 안아주면 안 되나"라며 또다시 포옹하려 했다.
재판부는 다른 동료가 "대신 안아주겠다. 자리를 바꿔주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들의 불쾌함이나 불편함을 충분히 알 정도의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교감은 관련 사실을 모두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교감으로서 교사와 학생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할 의무가 있음에도 교직원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성희롱해 비난 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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