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 성형수술비 지원한다 .. 학교안전사고 보상 규정 입법예고
학교폭력 피해학생 성형수술비 지원한다 .. 학교안전사고 보상 규정 입법예고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9.17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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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보상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학교안전사고 보상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학교폭력 및 학교안전사고 피해 학생에 대한 정부의 치료비 지원이 확대되고 빨라진다.

폭행 등으로 얼굴에 상처를 입었다면 흉터 방지를 위해 성형수술비가 지원된다. 치아 손상일 경우에는 치아보철비와 교정장치에 필요한 경비가 증액 지원된다.

교육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요양급여지급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비급여항목을 보상에 신규 반영하는 등 세부기준을 현실화한 것이 특징이다.

현행 요양급여지급 기준이 만들어진 것은 9년 전인 지난 2012년. 그러나 의료수가 인상이나 의료환경 변화 등 달라진 여건이 반영되지 않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먼저 학교폭력이나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 성형수술비를 지원할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성형수술비 지급 기준은 선상흉터 1cm당 10만원, 조직함몰은 1cm당 20만원이다. 그동안 피해학생 성형수술비 지원은 구체적인 금액 기준이 없다보니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교육부는 치료비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치아 손상에 대한 치료비도 증액 지원한다. 개정안은 치아보철비에 대한 의료수가 인상을 반영, 포스트는 12만4천원에서 15만원으로, 레진은 12만원에서 15만원, 치아보철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또 치아 교정장치 지급기준도 신설, 견인치료는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응급실을 이용한 경우 치료비 전액을 지원 받는다. 그동안 응급실 이용 치료비는 휴일이나 야간에만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평일 이용도 공제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학교폭력피해 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급을 신속히 하기 위해 학교장으로부터 제출받는 학교폭력사고발생 확인서의 가해학생 및 가해학생 보호자의 개인정보 기입란을 삭제하여 서식을 간소화했다.

개정안은 10월 25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마련,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도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치료비를 지원받는 학생은 연간 12~13만명 가량된다. 그러나 지난해는 원격수업 영향으로 4만 1천여건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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