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교장과 교섭-협의? .. “학교가 사업장이냐” 교육계 황당
학생이 교장과 교섭-협의? .. “학교가 사업장이냐” 교육계 황당
  • 김민정 기자
  • 승인 2021.09.1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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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교장이 학교운영에 대한 교섭 협의를 벌일수 있게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서 발의돼 논란이다. 사진을 특정 사실과 관계없음.
학생과 교장이 학교운영에 대한 교섭 협의를 벌일수 있게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서 발의돼 논란이다. 사진을 특정 사실과 관계없음.

[에듀프레스 김민정기자] 초‧중‧고 학생회에 학교장과의 교섭‧협의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다. 

강민정 열린민주당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은 학생의 교섭‧협의 요구에 학교장이 성실히 응해야 하며 합의 사항 이행에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학생자치활동 지원 전담교사를 두고, 학생회 임원 연수를 실시해야 하며 학교 세출예산의 일정 비율을 학생회가 직접 편성‧집행‧감사하는 예산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학칙 제‧개정의 주체를 학교장에서 학교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 학운위원의 1/5 이상을 학생으로 해야 하며, 학생징계위원회에도 학생회가 추천한 학생위원을 2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등 상세한 내용이 포함됐다.

강 의원은 "학교 교육활동의 엄연한 주체로서 평등하게 존중되어야 할 학생들의 자치가 학교장에게 집중된 학교 운영 권한 아래에서 학교장 1인의 자치 수용 정도에 종속되어 구조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학생자치에 대한 학생들의 효능감 저하 및 무관심 등 악순환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의 자치활동을 실질적으로 권장ㆍ보호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장과 교섭ㆍ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회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민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법안.
강민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법안. 강의원을 포함 10명의 의원이 동의했다.

이에 한국교총은 16일 논평을 내고 “교육기관인 학교를 사업장 취급하고 교장을 사용자, 학생을 피고용자로 여기는 법안”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노동 관계 법리를 사제 간에 적용하려는 비교육적, 비상식적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번 법안은 노동관계법 상의 ‘교섭’ 개념은 물론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상의 ‘교섭‧협의’ 개념을 차용해 교장과 학생을 사용자, 피고용자라는 노사관계로 설정한 것”이라며 “학교를 사업장 취급하는 법안에 누가 공감하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생을 피사용자 지위에 놓고 학교장과 대등한 교섭 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노동법적 개념을 초‧중등교육법에 단순히 차용하는 것은 지극히 비교육적”이라고 꼬집었다.

교총은 “법률안 제안이유를 보면 ‘학생들의 자치는 학교장에게 집중된 학교운영 권한 아래에서 학교장 1인의 자치 수용 정도에 종속돼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돼 있다”며 “학생들에게 학교장을 적대시하는 시각을 갖게 만들고, 학교를 대립적 관점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밖에 개정 법률안은 학칙 제‧개정 주체를 학교장에서 학운위로 변경 등 문제 조항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며 “교육기관인 학교를 노동장화, 정치장화 하고 갈등과 반목에 빠뜨릴 수 있는 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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