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시달리던 교사 서울교육청 경호서비스 받고 일상 회복
교권 침해 시달리던 교사 서울교육청 경호서비스 받고 일상 회복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9.13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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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무단 출입한 타학교 학생 돌려 보내자 욕설 등 신변위협

불안 느낀 교사 교육청에 경호서비스 신청 .. 출퇴근 밀착경호
교권 침해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교원안심공제가 교사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잡았다. 사진자료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제공
교권 침해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교원안심공제가 교사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잡았다. 사진자료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제공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올해 서울 모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A 교사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같은 반 B 학생이 다른 학교에 다니는 C 학생을 교실로 데리고 온 것이다. A 교사는 C 학생에게 학교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했고, C 학생이 이를 따르면서 문제는 일단락 된 듯 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C 학생은 자신을 내쫓은 데 앙심을 품고 여러 차례 교무실에 전화를 걸어 A 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조심하라"는 말과 함께 신변을 위협했다. 두려움을 느낀 A 교사는 C 학생을 형사 고소 했다. 그러나 폭언과 욕설 등 위협은 오히려 더 심해졌다.

A 교사는 C 학생이 학교나 집으로 찾아올까 극심한 불안에 떨어야 했다. 견디다 못한 그는 서울시교육청에 교원안심공제 교육활동 위협대처 보호 서비스(경호 서비스)를 신청했다. 즉시 전문 경호원 2명이 A 교사 주변에 배치됐다.

그들은 매뉴얼에 따라 다음날부터 A 교사의 출·퇴근에 동행했다. A 교사가 수업할 때면 학교 주변을 순찰하거나 주변에 대기하면서 밀착 경호를 수행했다. 얼마 뒤 A 교사는 형사 고소를 취하했다. 경호가 이루어지는 것을 안 C 학생이 이후 더 이상 그를 괴롭히기 않았기 때문이다.

◆ 서울시교육청 교원안심공제 .. 교권 침해 교사들 든든한 지킴로 우뚝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교원안심공제가 교원들의 든든한 교육활동 지킴이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교원안심공제는 교육활동 침해 교원의 보호를 위해 △긴급 경호 △치료·상담 △배상책임 지원 △분쟁 조정 △소송비용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제사업이다.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가 사업자로 선정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교원안심공제 보장내용이 영역별로 대폭 확대돼 교원들이 받는 서비스 폭은 더욱 커졌다. 교육활동 침해 또는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가 사건 초기부터 현장에 개입하는 ‘찾아가는 분쟁 예방 컨설팅’이 대표적이다.

찾아가는 분쟁 예방 컨설팅은 교육활동 침해 또는 분쟁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분쟁이 확대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목적을 두고 운영된다.

지난 5월 처음 시작된 컨설팅 사업은 불과 3개월이 지난 8월 말 현재, 정식 신청 건수가 14건에 육박할 정도로 문의가 많다. 교원들의 만족도가 그만큼 높은 탓이다.

실제로 학부모가 복합적인 민원을 제기해 컨설팅을 받았던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D 교사는 컨설팅 덕을 톡톡히 봤다. 그는 교원안심공제 신청 다음날 학교로 찾아온 담당 변호사와 현장 경험이 풍부한 공제회 직원으로부터 전문적이고 촘촘한 자문 지원을 받을수 있었다.

D 교사는 “방문 상담은 물론 온라인 자문을 수차례 진행하는 등 민원 종료까지 공제회로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받아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다”면서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영역이 더욱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수행 .. 치료·상담·분쟁조정·소송지원 등 다양

서울학교안전공제회는 또 교원뿐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든든한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등 다양한 교육방식이 제공되면서 장소가 달라지는 데서 오는 안전사고의 경우, 공제회를 통해 보상이 가능한지를 묻는 문의가 늘고 있다.

공제회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일과 시간표에 따른 온라인 원격수업 중 발생한 사고는 학교안전사고로 폭넓게 인정되지만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활동과의 기인성 및 상당인과관계 검토 후 지급이 결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활동과 무관한 사적 행위, 원격수업 장소의 시설·설비 결함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 등은 학교안전사고로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학생과 교직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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