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전문직 선발 부정 2제, 교육부에 무슨 일이... ?
교육전문직 선발 부정 2제, 교육부에 무슨 일이... ?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9.09 20: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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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교육부 교육전문직 선발 과정에서 부정이 발생했다. 고의로 합격자를 탈락시키고 시험도중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가 1등으로 올라 최종 면접까지 보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까지 생겼다.

지난해 7월 2022 개정 교육과정 작업을 앞두고 교육전문직 전형을 실시 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1. 당시 교육부는 5년 이상 교육경력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총론분야 등 10개 분야 14명의 교육전문직을 선발했다. 전형은 1차 서류전형과 2차 기획력평가, 3차 심층면접으로 진행됐다.

사건은 발단은 교육과정 총론분야 전문직 선발. 2명 모집에 지원자는 모두 5명. 1,2,3차 전형결과 3명의 응시자가 합격 기준인 60점을 넘었다. 교육부 전문직 전형은 2·3차 전형 취득점수를 환산·합산해 전형별 배점의 40% 미만을 득점하거나 종합점수가 60% 미만이면 불합격 처리된다.

교육과정 총론분야 응시자 5명 중 3명은 이 기준을 넘어 합격조건을 충족했다, 이들은 근무태도나 대인관계 등 현장실사 등을 거쳐 최종 합격자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선발 공고대로라면 3명 중 2명은 합격이다.

◇ 석연찮은 합격자 돌려막기 .. 공정성 훼손 감사 청구

그런데 뜻밖의 결과가 나왔다. 교육과정 총론분야 최종 합격자는 단 1명이었다. 2명이 탈락한 것이다. 반면 직업분야는 당초 선발예정 인원보다 1명이 늘었다. 총론분야에서 줄인 티오가 직업분야로 간 돌려막기 전형이다.

최종 심사에 오른 총론분야 응시자 3명의 성적은 A씨 87점, B씨 75.87점, C씨 66.87점이다. A씨는 합격하고 B와 C씨는 탈락했다. 공고대로라면 2위를 한 B씨는 합격했어야 맞다. 결과를 승복하기 어려웠던 그는 그해 9월 28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B씨는 ▲교육부가 선발 공고와 다르게 합격 기준에 부합하는 응시자를 탈락시켜 다른 분야 응시자를 늘리는 등 선발인원을 자의적으로 조정했고 ▲이해관계가 있는 면접위원을 위촉, 공정성을 훼손했으며 ▲기획력 평가 문제의 사전 유출 의혹 있다는 내용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4일부터 13일까지 8일간 4명의 감사인원을 교육부에 투입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믿기 힘든 사실이 드러났다. 최종 합격자 선정을 앞두고 교육부 선발업무 담당자 D씨가 면접위원들에게 “총론분야는 지원자 부족으로 선발인원 조정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한다.

그리곤 면접 종료 후 지원자 2명에 대해 ‘일부 부정적 의견이 제시됐다’는 이유를 들어 부적격자로 분류, 탈락시켜 버린다.

탈락자의 2명의 부적격 사유는 ‘소통능력 부족’과 ‘질문 이해 부족’을 각각 꼽았다. 실제 심사위원 5명의 서명이 기재된 심사위원의결서에 적힌 내용이다.

◇ 합격자 불합격 처리돼도 차관 결재까지 일사천리

그런데 이상한 것은 면접위원 누구도 이를 승인한 적 없다고 감사원 감사에서 답했다는 점이다. 면접위원들은 특정인의 적격 여부에 ‘논의 자체가 없었다’거나 ‘합의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면접위원장을 맡은 E씨는 “총론분야 2명에 대해 부적격 사유를 적어 달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으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면접이 끝난 직후 심사위원들이 기차표 챙기고 전화들 하느라 경황이 없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어쨌든 면접 다음날인 7월 23일 선발담당 D씨는 상급자에게 “면접위원회가 2을 부적격 판정, 다른 분야에서 1명을 선발하겠다”고 보고한다. 이어 곧바로 교육과정 총론분야 1명만 합격시킨 것으로 차관 결재를 받아낸다.

감사원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교육부에 따져 물었다. 결재라인에 있던 교육부 상급자들은 “D씨를 신뢰했고 세부내용은 실무적인 부분이어서 잘모른다”거나 “(탈락자가) 당연히 점수를 충족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고 결재했다”고 진술했다.

◇ 기획안전형 부정행위로 최고점 취득 .. 감독관은 쉬쉬

#2. 지난해 교육전문직 전형에서는 또 부정행위자가 2차 시험 수석을 차지하고 3차 시험에 응시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다. 7월 11일 교육전문직 2차 전형 기획력평가 시험. 응시자 F씨는 노골적인 부정행위로 1위를 차지하며 최종 3차 면접까지 오른다.

교육부는 이같은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그러던 중 같은 시험실에서 응시했던 수험생으로부터 “부정행위자가 어떻게 2차 시험을 합격할 수 있느냐”는 항의성 전화를 받고서야 뒤늦게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다.

교육부 2차 기획력평가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획역량을 평가하는 것으로 특정 교육정책에 대한 기획안(본문 3장, 요약1장)을 응시자가 직접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해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어서 복사나 붙여넣기가 가능하다. 때문에 USB 소지나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것은 부정행위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응시자 F씨는 시험시간 종료 이후에도 계속 답안을 작성했다. 심지어 시험 감독관이 3차례나 제재를 했으나 아랑곳 안 했다. 보다 못한 감독관이 키보드를 컴퓨터 본체 위에 올려놓아도 봤지만 마우스를 이용해 답안을 작성했다. 정상적이라면 당장 쫓겨나도 할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감독관은 이같은 사실을 교육부에 보고하지 않는다. 결국 F씨는 94점을 얻어 중등 일반분야 32명 중 1등을 차지한다. 7월 15일 교육부는 그를 2차 시험합격자고 공고했다.

◇ 부정행위 적발에도 3차 면접도 보겠다 교육부에 배짱 통보

그로부터 이틀 뒤 교육부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다. “분명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합격할 수 있었는지 알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교육부는 부랴부랴 F씨를 불러 시험시간후 기획안을 작성한 사실을 물었다. 그는 순순히 시인했다. 3차 전형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아냈다, 사건은 이것으로 종결되는 듯 싶었다.

하지만 F씨는 7월 22일 3차 면접시험에 나타난다. 직접 교육부 전형 담당자에게 문자를 보내 3차 심층면접에 참석하겠다고 통보하기까지 했다. 교육부가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만 하고 2차 시험 합격 취소 처분을 하지 않으면서 벌어진 일이다.

F씨의 부정행위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교육부 탓에 차순위자인 G씨는 응시기회 조차 얻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해야 했다. F씨는 감사가 시작된 시점까지도 소속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부정행위에 대한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다.

감사원은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확인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차순위자의 면접기회를 박탈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와 59조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전형 담담자 D씨의 징계를 교육부에 통보했다. <기사제보 edupres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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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아웃 2021-09-19 21:02:22
완전히 썩었다...어떻게 대놓고 이런 짓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