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외부전문가 단독수업 권고 .. 무자격 기간제교사 추진 시사
국가교육회의, 외부전문가 단독수업 권고 .. 무자격 기간제교사 추진 시사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9.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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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교육현장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던 무자격 기간제 교사 임용에 대해 국가교육회의가 이를 허용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국가교육회의는 9일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사회적 협의결과 및 권고안을 발표하고 고교학점제 시행과정에서 학과개설이 어려운 경우 외부전문가를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국가교육회의 관계자는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외부전문가를 일정 기간 활용행 한다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이 다양하게 표출돼 방향성만 제시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부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가교육회의가 실시한 국민의견 설문조사에서는 외부 전문가에게 한시적으로 단독수업을 허용하는 것에 51.5%가 찬성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37.2%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국민의견 수렴결과를 토대로 열린 전문가 참여단 숙의과정에서도 교과목 개설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외부전문가를 일시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에 공감대가 많았다고 국가교육회의는 밝혔다.

다만 참여단은 외부전문가의 학생에 대한 이해부족, 지역간 격차로 인한 학습기회제공의 어려움 등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개선방안으로 외부전문가의 임용기준을 명확히 하고 외부전문가에 대한 연수를 강화, 질높은 수업이 가능하도록 엄격한 질 관리를 주문했다.

그러나 이같은 국가교육회의의 권고안이 어느정도 구속력을 가지는지는 미지수다. 특히 교총과 전교조 등 교직단체의 거부감이 커 교육부가 이를 강행할수 있을지 확실치 않다. 실제 한시적 기간제교사 임용 법안을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측도 사실상 손을 놓을 상태여서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앞서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 채용 자격을 박사학위 소지자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거나 특정 분야 전문가, 교육감이 정하는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기사제보edupres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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