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지역인재 선발 .. 교육부, 간호계열 30%-로스쿨 15%로 재조정
오락가락 지역인재 선발 .. 교육부, 간호계열 30%-로스쿨 15%로 재조정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9.04 2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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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지역인재선발 입법예고 내용 두달만에 수정

농어촌특별전형, 부모와 동시 거주 조건은 폐지

교육부가 지역인재 간호계열및 로스쿨의 지역인재 선발비율을 입법예고 두달만에 또 수정, 재입법예고 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교육부가 지역인재 간호계열및 로스쿨의 지역인재 선발비율을 입법예고 두달만에 또 수정, 재입법예고 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교육부가 지난 7월 입법예고했던 지역인재 선발 기준이 두 달 만에 핵심 내용을 수정, 재입법예고 했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3학년도 대학 입시전형부터 지방대학 간호계열에서 지역인재를 40% 이상 선발하려던 계획을 바꿔 이를 3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지방소재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비율도 당초 20%에서 15%로 축소된다. 농어촌특별전형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중학교 때부터 부모와 함께 거주토록 했던 지난 7월 입법예고 내용도 철회, 부모 거주조건 조항이 삭제된다.

교육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월 입법예고를 통해 지방대학 의학·약학·간호계열의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은 40%로 높이고 지방소재 법학전문대학원 지역인재 비율을 20%로 높인다고 발표한바 있다.

그러나 이날 재입법예고를 통해 의약학 계열 선발비율을 40%를 그대로 유지하되 간호계열은 30%로 낮춘다고 밝혔다. 강원과 제주는 의약학 계열의 경우 20%. 간호계열은 5%로 정해졌다.

법학전문대학원 역시 지난 7월 입법예고에서는 20%였지만 15%로 낮춰, 현행 비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인구가 적은 강원은 10%, 제주는 5%로 각각 정해졌다.

또, 지역 저소득층의 대입 혜택도 강화되어 의학·약학·간호계열 입학 인원이 50명 이하일 땐 지역 저소득층 1명을 선발하고, 입학 인원이 50명 늘어날 때마다 최소 선발 인원이 1명씩 증가한다.

이와 더불어 지역인재 요건은 비수도권 중학교와 대학 소재 권역의 고교를 졸업하고, 재학 기간 내 학교가 소재한 권역에 부모와 함께 거주한 학생으로 강화했던 규정도 완화, 부모 거주요건 기준을 삭제했다.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자격의 경우 학생과 부모 모두 각각 주민등록상 거주기록과 일치해야 하며 재학기간과 거주기간은 연속될 경우에만 인정하기로 했으나 부모 거주 여부는 묻지 않기로 한 것이다.

다만 이 내용은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생부터 적용돼 2028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간호계열과 법학전문대학원 지역인재 비율을 다시 낮춘 것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규제심사위원들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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