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럭키보이 조희연, 공수처 넘어 검찰로 .. 3선길 운명은?
[기자수첩] 럭키보이 조희연, 공수처 넘어 검찰로 .. 3선길 운명은?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9.03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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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공수처가 조희연 교육감을 검찰로 넘겼다. 공수처는 3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서울교육감 3선 도전을 준비 중인 조 교육감으로서는 가장 큰 난관을 맞게 됐다. 알다시피 조 교육감은 럭키보이다. 고비마다 행운의 여신을 그의 손을 들어줬다. 그것도 기막힌 타이밍에서 드라마가 연출됐다.

지난 2014년 교육감에 선거에서 상대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문제를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유포로 지난 201년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교육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유포는 맞지만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선고유예 결정을 했다. 이후 2016년 12월 27일 대법원이 이를 확정,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유예는 누구도 예상못한 결과로 조 교육감에게는 ‘신의 한수’같은 판결이었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경미한 피고인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특정한 사고 없이 선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는 제도다.

행운은 그가 교육감 선거에 처음 출마 때부터 따라다녔다. 2014년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고승덕, 문용린 후보와 맞붙었던 그는 초반 열세를 면치 못했다.

그러나 보수진영 후보 분열과 캔디고 발언으로 전세를 역전시켰다. 5% 안팎의 낮은 지지율로 출발했지만 강력한 상대 후보가 돌발악재로 추락하면서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다.

그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데에도 행운이 함께 했다. 당시 보수진영에서는 문용린 교육감이 현직 프리미엄을 보유한 채 버티고 있었고 고시 3관왕으로 대중적 인기를 끌었던 고승덕 변호사가 돌풍을 일으키던 때였다. 보수정권 시절 누가봐도 양강구도 였다.

실제 진보진영에서는 마땅한 후보를 찾지 못해 고심을 거듭했다. 열세가 뚜렷한 상황에서 선 듯 나서는 이가 없었다. 유력 주자들 마저 고사하면서 결국 조 교육감이 등떠밀려 출마했다. 결과는 대역전극. 조 교육감의 아들과 고승덕 변호사의 딸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2018년 재선 도전도 상황은 엇비슷했다.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부른 촛불이 전국을 휩쓸었다, 그해 6월 지방선거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다.

조 교육감은 촛불을 바람삼아 탄핵을 구름삼아 선거전을 치른다. 반면 상대편은 중도와 보수로 나뉘어 표를 나눠가졌다. 최종 득표율은 조희연 46.58%, 박선영 36.15%, 조영달 17.26%였다.

조 교육감은 3선 도전을 준비 중이다. 그는 이를 부인한 적 없다. 측근들은 사실상 도전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감사원 감사-공수처 수사-검찰 기소요구로 이어지는 흐름은 분명 악재다.

이번 사건이 재판으로 번지면 남은 임기 대부분을 법정 공방에 쏟아야 한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서울교육 역시 손실이 크다.

하지만 개인적 ‘재무제표’는 좀 따져봐야 한다. 공수처 1호 사건이 되면서 조 교육감은 전국적 화제를 모았다. 더구나 금품수수나 성추문 같은 잡범이 아니라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이다.

인사비리를 저지른 용납 못 할 존재라는 비판이 거세지만 다른 한편에선 아군을 구하다 적진에 포위된 야전 사령관이다. 관건은 구원병을 보낼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점이다. 지금으로서는 일단 구하고 보자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그만한 지명도를 가진 대타를 마땅히 찾기 힘든 데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여유도 없다. 누군가는 간절한 마음이겠지만 이 판에 출마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낯뜨거운 일이다. 공수처에서 검찰로 이어지는 상황은 그가 속한 진영에 ‘꼼짝마라’가 됐다.

물론 선거 운동 기간 중 재판이 진행된다면 그는 “당선돼도 교육감 못할 사람”이란 공격에 시달릴 게 뻔하다. 그래도 그는 멈출 수 없다. 그래야 산다.

이미 세상은 그의 통제권 밖에서 돌아간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럭키보이’ 인생 3막, 해피엔딩일까? 새드엔딩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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