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수처, 조희연 교육감 검찰에 기소요구 .. 수사결과 발표
[속보] 공수처, 조희연 교육감 검찰에 기소요구 .. 수사결과 발표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9.0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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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검찰에 기소요구했다.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검찰에 기소요구했다.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오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수사 결과를 공개하고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

3일 공수처는 경기도 과천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 교육감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와 수사팀 의견, 공소심의위원회 의결 내용 등을 참고해 공소제기 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공소제기요구결정을 한 뒤 이날 조 교육감에 대한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로 보냈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에게 적용한 범죄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두 가지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은 실무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결재에서 제외시켰고 담당 공무원들은 실무적 작업을 한 것이므로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수사결과 담당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측근 한씨가 인사위원회 참석을 거부하는 한 인사위원원에게 참석을 종용한 점도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했다.

앞서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는 지난달 조 교육감과 전 비서실장 한 모씨를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위원 대다수가 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 교육감 측은 공소심의위 소집과 진행 과정에서 피의자 측 의견이 배제됐다며 강하게 반발, 피의자 진술권을 보장한 공소심의위를 다시 열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4명 등 5명의 해직 교사가 특별 채용될 수 있도록 비서실장에게 지시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게 하거나 이를 반대하는 당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의 이 같은 비위사실을 확인하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관련 비위를 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했다.

이후 경찰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고, 공수처는 지난 4월 23일 '2021 공제 1호' 사건 번호를 붙인 뒤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소환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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