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협-교총, 사립학교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
사학법인협-교총, 사립학교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9.0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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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윤남훈 이사장과 이경균 사무총장이 2일 청와대를 방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립학교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사학의 자율성을 보호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했다.
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윤남훈 이사장(가운데)과 이경균 사무총장(맨 오른쪽)이 2일 청와대를 방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립학교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사학의 자율성을 보호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했다.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사학법인협의화와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한사립학교장회 등 5개 단체는 2일 “개정 사립학교법은 위헌적이고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무너트린다"며 이같이 건의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청와대를 방문, 전달한 건의서에서“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여 통과시킨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헌법정신과 자유민주주의 기본 가치가 정립되고, 포퓰리즘에 의한 국회 다수의 횡포에 가까운 입법 남용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지금까지 아무런 대가 없이 국가 발전에 기여해왔으며 묵묵히 인재를 양성해 온 사학경영인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선진국에서처럼 공립학교에서 할 수 없는 영역을 사학이 건학이념을 통하여 보완할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우수한 인재 양성을 통해 미래의 선진 대한민국을 염원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헌정사에 오점이 남기지 않도록 용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대통령은 헌법 제53조에 따라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달아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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