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력 호봉 일방삭감 중단 촉구 .. 전교조, “군대간게 죄” 분통
군경력 호봉 일방삭감 중단 촉구 .. 전교조, “군대간게 죄” 분통
  • 김민정 기자
  • 승인 2021.09.01 17:0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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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경기지부 조합원들이 1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군경력 호봉정정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교조 경기지부 조합원들이 1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군경력 호봉정정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에듀프레스 김민정기자] 군 경력과 학력 기간이 중복된 교사들을 대상으로 호봉 정정에 나선 경기도교육청의 조치에 대해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다.

1일 전교조 경기지부는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에 대한 군경력 일방삭감 호봉정정 중단을 촉구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도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력과 군 경력 중복 현황 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 환산의 적용 규정에 관한 예규’를 근거로 한 조사로, 교사 가운데 군 복무기간과 대학교 재학 중 방학기간이 겹침에도 호봉을 중복 인정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조사 결과 두 경력을 중복 인정받아 호봉이 산정된 것으로 확인된 교사는 그동안 지급받은 급여의 차익을 반납해야 한다. 실제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교사들을 상대로 급여환수를 시행 중이다.

이에대해 전교조 경기지부는 그동안 보수 규정과 예규에 따라 대학의 학칙과 교육과정에 따라 학기를 이수하고 입대한 경우 대학 학령과 군 복무 경력을 모두를 인정해 왔고 실제로 교육과정이 끝난 1~2월 또는 7~8월의 입대가 문제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랜 기간 교육청 스스로 인정해 온 군 경력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력과 군경력 중복이라는 불합리한 논리로 호봉정정을 통보받은 경기도 교사들을 조직하여 국가권익위원회 집단 고충 청구,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 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병역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교사에게 부당한 행정처분을 내린 경기도교육청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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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드너 2021-09-02 15:21:37
애초에 공무원 보수규정과 예규에 따르면 교원의 호봉 획정에서 대학까지 다닌 기간은 학력이 아니라 학령이라 하여 법정수학기간으로 4년을 일괄 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갑자기 이 학령을 학력이라고 주장하면서 학력과 경력이 중복된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한겁니다. 애초에 학령은 경력과 중복된다는 개념이 없는데, 이를 학력이라 호도하니 중복이라는 말같지도 않은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이지요.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2항(병역의무의 이행에 따른 불이익 금지)에도 위배됩니다.

비자레슈 2021-09-01 23:30:27
행정기본법 제12조 제1항 및 동 제2항,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1991년 10월 이래 29년 이상 교육부가 적용한 적이 없는 학령가감 시의 ‘학력과 경력의 중복’ 적용 조치를 2020년 5월 6일 공문에 기대어 강행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며 교육부가 근거로 내세우는 공무원 보수 규정 및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관련 예규 역시 법률인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보다 하위법(각각 명령 및 규칙)이므로 상위법을 거슬러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부의 주장은 애초에 사실이 아닐뿐더러 혹 사실이라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는 자의적 해석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