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피해 학생 ‘즉시 분리’→‘지체없이 분리’ 개정 추진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 ‘즉시 분리’→‘지체없이 분리’ 개정 추진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9.0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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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정당한 사유 없으면 3시간 이내 처리 의미
지체없이,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한 처리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토록 한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지침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 되고 있다.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 ‘즉시’ 분리토록 한 현행 시행령 지침을 교사가 어느 정도 상황파악을 한 뒤 분리하는 ‘지체없이’ 분리로 수정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즉시 분리’는 학교 현장에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면서 교사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교육부도 이같은 분위기를 감지, 개선 방안 마련 검토에 나선 것이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와 교총, 전교조, 교사노조 등 교직단체들은 최근 간담회를 열고 학교폭력 즉시 분리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교직단체들은 즉시 분리 정책 시행결과 학교 현장에서는 가·피해자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고, 가해 학생의 학습권 침해 우려, 분리 공간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즉시분리’ 대신 ‘지체없이 분리’로 지침을 수정, 학교 현장에서 제반 여건을 감안,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제처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즉시’라는 용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는 의미다.

반면 ‘지체없이’라는 표현은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뜻이다.

즉, 지체없이”는 몇 시간 또는 몇 일과 같이 물리적인 시간 또는 기간을 의미한다기보다 민원사무의 처리결과를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게 법체처의 설명이다.

이 같은 유권해석을 근거로 볼 때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 분리 정책이 ‘즉시’에서 ‘지체없이’로 개정 될 경우 학교에서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처가 가능해 지는 셈이다.

교직단체들은 또 학교폭력 때 ‘지체없이’ 분리를 적용할 경우 보복과 같은 2차 가해가 유발되지 않도록 가중처벌 하는 규정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일단 긍정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즉시 분리로 인한 교육현장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개선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보edupres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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