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휴직 교원 6개월마다 실태보고 .. 내년 3월 시행
교육부, 휴직 교원 6개월마다 실태보고 .. 내년 3월 시행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9.0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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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공익제보자 전문직 임용절차 간소화

기간제교사 경력도 전문직 응시자격 포함

31일 교육공무원인사관리 규정 개정 공포
내년부터 휴직 중인 교원은 6월과 12월 두차례 휴직실태 보고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을 개정 공포했다.
내년부터 휴직 중인 교원은 6월과 12월 두차례 휴직실태 보고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을 개정 공포했다.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내년 3월부터 휴직 중인 교원은 6월과 12월 두 차례 소속 기관장에서 휴직실태보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또 내부 공익신고자가 장학사나 연구사 등 교육전문직으로 전직하고자 할 때는 소속 기관장 추천이 없어도 공개경쟁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교육부는 31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개정안을 확정,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반기별로 휴직 교원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휴직 중인 교원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자로 소재지와 연락처, 휴직사유 계속 여부 등을 정해진 실태보고서에 작성,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동안 휴직교원은 별도의 양식 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휴직 상황을 6개월마다 보고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휴직자 관리 강화 차원에서 6월과 12월 정해진 시기에 보고서 형태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규정은 또 내부공익신고자가 교육전문직으로 전직하고자 할 때 소속 기관장의 추천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장학사, 연구사로의 전직 희망자는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의 추천 없어도 공개 경쟁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 경력이 교육전문직 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교육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장학사 연구사로의 임용되기 위해서는 정규교원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기간제 교사 경력 포함 5년 이상이면 된다.

이날 공포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사제보 edupres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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