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공심위 기소의견은 무효" .. 재소집 요청 신청서 (전문)
조희연, "공심위 기소의견은 무효" .. 재소집 요청 신청서 (전문)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8.31 1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해직교사 특별채용으로 직권 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심의위원회의 '기소의견' 의결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공심위 재소집을 신청하고 나섰다.

조 교육감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민원동에서 공심위 재소집 요청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공소제기 요구를 하기로 한 어제 공심위 의결은 피의자와 변호인의 의견진술권 등 권리를 침해하고 한 의결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임 수사검사인 김성문 부장검사가 공심위 개의 때부터 출석해 약 2시간 동안 심의위원들에게 이 사건 설명을 한 것은 지침상 절차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 교육감측이 공수처에 제출한 공심위 재소집 신청서 전문이다.

1. 2021. 8. 30.자 공소심의위원회 의결은 무효입니다.

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요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심의위원회는 2021. 8. 30. 이 사건에 관하여 심의를 한 다음 피의자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공소제기 요구를 하기로 의결하였으나, 이 공소심의위원회의 의결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효입니다.

가. 피의자 및 피의자 변호인의 의견진술권 등 권리를 침해하고 한 의결이므로 무효임

1) 귀 수사처가 공소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목적은 공소제기 요구 등에 관한 수사처검사의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직무결정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공소심의위원회가 수사검사가 수사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를 요구할 것인지 불기소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합리적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수사주체인 수사검사와 수사대상인 피의자 및 피의자 변호인이 동등하게 사건에 관하여 유리한 사실 및 증거에 관하여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고, 심사위원이 사실 및 증거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수사검사 및 피의자 변호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게 하고 수사검사 및 피의자 변호인은 심사위원의 질문에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이러한 피의자 및 피의자 변호인의 공소심의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통지를 받을 권리, 공소심의위원회에서 진술할 권리 및 공소심의위원회 절차에 참여할 권리는 법률의 위임 없이 행정규칙으로 제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고 합니다)에 의해 비로소 창설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무기평등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변호인의 수사절차 참여권에 의해 보장된 권리입니다.

공수처의 공소심의위원회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는 피의자 및 피의자 변호인의 이와 같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수사검사와 동등하게 의견서를 제출할 권리(제13조) 및 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권리(제14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4) 그런데, 귀 수사처는 ① 이 사건에 관한 공소제기 요구 및 불기소처분 여부에 관하여 심의하기 위해 공소심의위원회를 소집하면서 피의자 및 피의자 변호인에게 이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② 피의자 변호인이 공소심의위원회에 의견진술권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수사검사에게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③ 수사검사만 공소심의위원회에 참여하게 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일방적으로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소심의위원회는 이와 같이 수사검사의 일방적인 사실과 증거에 대한 설명만 듣고 피의자의 이익되는 사실 및 피의자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에 대한 설명을 듣지 아니한 채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하였습니다.

5) 이 공소심의위원회 결정은 피의자 및 피의자 변호인의 공소심의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통지를 받을 권리, 공소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권리 및 공소심의위원회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한 상태에서 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습니다.

나. 지침을 위반하여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무효임

1) 공소심의위원회는 지침을 위반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지침에 의하더라도 수사검사는 원칙적으로 의견서만 작성하여 심의위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제8조), 위원회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사검사를 출석하게 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제9조 제3항).

2) 그런데, 이 사건의 주임 수사검사인 김성문 부장검사는 위원회가 심의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그를 출석하게 하여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기도 전부터, 즉 이 공소심의위원회 개의 때부터 공소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약 2시간 동안 이 사건에 관하여 설명을 하여, 심의위원으로 하여금 공소제기 요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심의위원은 이 사건에 관한 균형있는 정보를 갖지 못하고 수사검사가 의도한 대로 피의자에게 불리한 심정을 갖고 의결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 따라서 2021. 8. 30.자 공소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지침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진행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습니다.

2. 공소심의위원회를 재소집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의 변호인은 귀 수사처장이 공소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이 사건에 관한 공소심의위원회를 다시 소집하도록 요청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아울러 다시 개최되는 공소심의위원회는 피의자 및 피의자 변호인의 공소심의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통지를 받을 권리, 공소심의위원회에서 진술할 권리 및 공소심의위원회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보장된 상태에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하고, 공소심의위원회가 양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기초로 하여 공정하게 심의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