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희연 결국 검찰 수사 가나? .. 공수처 공소심의위, "기소해야" 의견
[속보] 조희연 결국 검찰 수사 가나? .. 공수처 공소심의위, "기소해야" 의견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8.30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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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공소심의위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5시간 동안 조희연 교육감의 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의혹 사건에 대한 처분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같은 결정을 했다.

공소심의위는 또 조 교육감뿐 아니라 특채 실무작업을 한 혐의를 받는 전 비서실장 A씨에 대해서도 기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수처는 공소심의위의 의결 사항을 그대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존중해야 한다.

앞서 조 교육감 측은 이날 오전 피의자 의견 진술 없이 공소심의위원회가 열려 부당하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 측 이재화 변호사는 “공수처가 조 교육감의 변호인에게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고 심의위를 개최했다”면서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 사건은 지난 1월 출범한 공수처의 ‘1호 사건’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부교육감과 교육정책국장 등을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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